방송 매체가 각기 다른 시청자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은 주요 방송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제작자들은 폭넓고 다양하게 대상자를 선택해야 하며 오직 능력 있고 신체가 건강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작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도 고루 참여하고 시청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전체 장르에 걸쳐 모든 시각적, 청각적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다양하고 골이 깊다. 따라서 외국인, 노인, 장애인 등 수적인 다소(多少) 때문만이 아니라 여성 등 사회적 관계에서 열세에 놓여 있는 소수자(minority)를 무시하거나 그들에 대한 근거 없는 편견을 갖기 쉽다. KBS 프로그램은 특정 직업의 종사자를 놀림거리로, 노인을 무능력자로, 전과자를 범죄인으로, 장애인을 비정상인으로,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간주하는 등의 고정관념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또한 차별적 표현을 하지 않도록 제작자는 의식의 저변에 대한 자기 점검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방송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재, 주제, 내용, 출연자, 등장인물, 언어, 표현방법 등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행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失效)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
누구든 장애의 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장애인도 자유롭게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제작자는 장애인들의 자존감, 존엄성, 인격권 보호에 힘써야 한다.
①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표현, 장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삼가야 한다.
② 장애인을 ‘수동적 존재’, ‘불행한 희생자’로 묘사하는 등 동정 어린 시각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하며, ‘미담 보도’의 경우에도 장애인을 대상화하거나 도구화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③ 장애를 ‘질병’으로 묘사하거나 연상시킬 수 있는 표현을 삼가야 하며, 장애 유형과 장애 상태를 지나치게 부각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지 방송의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고민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현재 날로 고령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부작용 및 문제점들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노인 프로그램은 단순히 편성의 구색 맞추기 용이 되어서는 안 되며, 노인을 단순한 효도의 대상으로 다루거나 노인에게 위로나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쳐서도 안 된다.
① 방송에서 노인을 표현할 때 지나치게 의존적 존재로 부각시키거나 부정적이미지로 다루지 말아야 한다.
② 경제적 어려움이나, 고독사 등 노인문제를 다룰 때는 개인적인 문제로만 접근하지 않고 제도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노인 프로그램은 사회 전반의 흐름에 무관심해지고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에게 취업, 생계, 복지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실질적인 생활의 향상, 독립과 사회참여, 자아실현을 이루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표현 가운데에는 여성에 대한 차별 의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제작자는 언어의 사용이나 영상 표현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① 기획과 편성 단계에서부터 성평등 관련 주제에 관심을 갖고, 방송에서 특정 성(性)의 시각이나 관점이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성차별을 해소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② 가부장제를 강화시키거나 여성을 비하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특정 성(性)이 더 우월하거나 열등한 존재로 묘사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③ 여성성, 남성성을 이분법적으로 규정하여 성별 분업에 의한 ‘성역할 고정 관념’을 조장하는 성차별적 표현을 삼가야 하며, 남녀 개개인의 다양한 삶의 모습이 전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전체 프로그램의 맥락과 상관없이 방송에 등장하는 인물의 외모를 평가하지 말아야하며 이를 조롱, 혐오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
⑤ 특정 신체 부위를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성적 암시가 포함된 영상과 언어를 사용하여 인물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성을 상품화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⑥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을 정당화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성범죄를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성폭력 피해를 순결이 훼손된 일 또는 수치스러운 일로 다루지 않아야 한다.
북한 주민이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표현에 유의해야 한다. 체제에 대한 자 신감이 지나쳐 북한과 관련된 모든 것을 열등한 것으로, 북한 주민을 이등 국민 으로 묘사함으로써 민족 간의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인권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유의하고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북한 주민의 탈북이나 고위층의 망명 사건 등에 대해 일정한 시점까지 엠바고를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켜야 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및 귀순자 관련 인터뷰나 프로그램 제작 시 에는 이들의 신변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많은 외국인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불법 체류나 범죄 등과 관련하여 외국인에 대한 새로운 차별이나 편견이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인권도 존중되 어야 하며 차별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방송은 출신국가, 민족, 피부색, 체류 자 격, 국적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과 다양한 문화를 존중해야 하며 여 러 민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외국인의 명예, 프라이버시, 초상권은 내국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존중되 고 보호되어야 한다.
②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을 열등한 존재로 간주해, 이들을 차별하거나 비하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③ 이주민을 한국의 관점이나 기준으로 평가해 동정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하며, 어눌한 한국어 표현 및 행동 등에 주목한 구경거리의 대상으로 묘사 하지 말아야 한다.
④ 이주민에 대해 희박한 근거나 부정확한 추측으로 ‘잠재적 범죄자’, ‘전염병 원인제공자’ 등으로 몰아갈 수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하는 표현을 삼가야 한다.
⑤ 혼인이나 귀화 등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과 그 자녀들을 흥미나 호기 심의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문화적 적응과 상호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작자는 성소수자가 ‘동등한 인격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며, 방송은 그들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성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시키지 말아야 하며, 그들을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①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뉘앙스의 표현이나 비하 또는 혐오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② 성소수자의 성 정체성을 정신질환이나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묘사하지 말아야 하며, 에이즈 등 특정 질환, 성매매, 마약 등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는 표현은 그 적절성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방송은 1인 가구, 미성년 부모, 한부모, 이혼가족, 재혼가족, 동성가족, 입양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지 않거나 비정상적 또는 부정적으로 그려서는 안 된다. 특히 미혼부모의 경우 그들을 잘못을 저지른 사회적 실패자로 묘사하거나, 주위의 눈치를 보고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타인의 시선에 의한 ‘피해자’로 묘사하는 것도 삼가야 한다.
직업의 귀천이나 재산의 많고 적음에 의해 개인이 차별적으로 묘사되어서는 안 된다. 드라마의 성격 묘사나 직업 설정 시 출신지역이 선입견을 조장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프로그램의 내용과 관계없다고 판단될 경우 방송 대상 인물의 출신지 역, 학교, 사상, 종교, 직업, 인종, 국적 등을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토론 프로그램 등에서 출연자가 무심코 행한 발언이라 할지라도 차별적 표현을 통해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히며, 차별의식을 조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진행자는 차별받고 상처받은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즉시 해명한 뒤에 사과하고, 그 발언을 정정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