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이 나라의 내일을 이끌어 갈 어린이와 청소년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며 건전한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 KBS는 어린이와 청소년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며 그들의 소질과 능력이 계발·신장되어 조화롭고 건전한 인성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작함으로써 전인교육에 기여해야 한다. 또한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 프로그램을 수익성의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되며, 이들 프로그램을 위해 확고한 중장기적 편성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어린이와 청소년 문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을 모으는 데 노력해야 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익은 단지 그들이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되어서는 안 되며 성인과 마찬가지로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이 방송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제작자는 이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작자는 프로그램의 폭력성과 선정성, 상업성 등 부정적 내용이 가져올 수 있는 영향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질적으로 우수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작하여 제공할 의무가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항시 방송에 노출되어 있고 무비판적으로 방송의 내용을 수용하기 쉽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어린이들이 모방하기 쉬운 위험한 방식의 행위를 담은 방송을 어린이가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나 많은 어린이들이 접근하기 쉬운 디지털 콘텐츠에서 다루지 말아야 한다. 또한 어린이들에게 정서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선정적이고 폭력적 내용, 동물학대, 자살, 자살기도, 자해, 섭식장애, 음주, 흡연, 마약물 복용, 성 행위, 알몸 묘사 등은 어린이를 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청소년 보호 시간대의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서는 안 된다. 이와같은 문제는 청소년 보호 시간대 전후에서도 주의해야 한다.
민감한 주제나 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의 방송에 어린이나 청소년을 인터뷰하거나 출연시키는 경우, 제작자는 사전에 부모나 법적인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나이가 어릴수록 자신의 의사를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어렵고 다루는 주제가 민감할수록 정서적으로 불안해하거나 자신의 의사와 달리 표현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어린이가 수업 중에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면 학교 측의 동의를 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린이를 그 품성과 정서를 해치는 배역에 출연시켜서는 안 되며, 내용 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복장으로 어린이를 출연시키거나, 그들이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범죄 피해를 당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나 법정대리인, 친권자가 해당 어린이·청소년의 출연 및 인터뷰에 동의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직접 인터뷰할 필요가 있는지 숙고해야 한다.
① 어린이와 청소년이 피해자인 범죄를 다룰 때 피해 사실을 필요이상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피해부위를 직접적으로 자세히 보여줄 필요가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② 어린이와 인터뷰 하는 경우, 제작자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답변을 유도하는 태도를 삼가야 한다. 어린이는 어른의 질문에 대해 자기 자신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말하기 어려우므로 어린이가 자신의 고유한 생각을 잘표현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
③ 또한 인터뷰를 할 때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격을 존중하여 경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청소년과 관련된 반사회적 이슈나 범죄행위를 방송할 때, 방송에 등장하는 청소년 개인의 신원을 밝히는 것은 지극히 신중해야 하며 되도록 자제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그것이 개인 자체보다는 그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신원을 밝히지 않아야 한다. 설혹 본인과 부모가 그의 신원을 밝히는 것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제작자는 그 청소년의 장래를 생각하여 꼭 신원을 밝힐 필요가 있는 지 다시 한 번 숙고해야 한다.
어린이·청소년이 방송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제작자는 이들 개개인의 안전이 프로그램 제작보다 우선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물리적이고 정서적으로 안전한 상황 속에서 제작에 참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① 어린이들이 단체로 출연하는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방송제작 현장에 반드시 인솔자나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② 산업안전에 대한 주의 뿐만 아니라 제작 현장에서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폭언, 폭행, 성희롱·성폭력, 괴롭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③ 어린이·청소년 출연자의 안전을 위해 제작 현장의 스탭 들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한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KBS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복지를 항상 보호해야 한다. 제작자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때 프로그램의 취지나 촬영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 동의를 구하고 제작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어린이들이 프로그램의 성격과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충분히 사전설명을 한다.
② 어린이들이 장시간 제작에 참여하여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충분한 휴식시간과 수면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더불어 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어린이의 개인 정보에 대한 제공은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KBS는 필요 이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개인 정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