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내용이나 취재·제작 과정에 대해 취재원과 시청자가 제기하는 불만 가운데 으뜸을 차지하는 것이 인권에 관한 사항이다. 제작자는 인권침해가 비록 실수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취재원에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또한 인권침해로 인한 심의기구와 사법기관의 타율적 제재는 제작자에게도 정신적·경제적 손실을 주는 것은 물론 취재·제작 활동의 위축을 가져오며,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KBS의 이미지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방송의 자유(또는 표현의 자유)가 인권과 충돌할 때 법은 두 법익 사이의 중요성을 저울질하고 상황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내린다. 제작자는 이러한 법률적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방송은 시청자의 알 권리에 봉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는 만큼, 때로는 방송의 자유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법과 충돌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물론 이런 극단적인 경우에 그 사안에 대한 방송 여부는 KBS 내부의 신중한 판단에 근거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그 결정은 뚜렷한 원칙과 기준에 근거하고 정당해야 하며, 시청자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것이어야 한다.
이 장에서는 제작자가 취재·제작하면서 부딪치게 되는 인권 문제와 관련된 법률규정, 판례, 그리고 이를 참고로 한 제작지침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내용은 꽤 복잡하고 미묘해서 제작자들이 명쾌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사안에 대한 법원의 심급별 판결이 다르거나 국가별로 판결이 서로 어긋나기도 한다. 방송과 인권에 관해 제작자는 취재제작과정에서 취재원과 시청자에게 겸손하고 진실하며 성실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취재원 보호는 언론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직업윤리 중의 하나다.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 제작자가 취재원의 신분을 밝히지 않기로 약속했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러나 제작자는 우리 법률 상 취재원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에 직면할 수가 있다. 이 경우 제작자는 취재원에게 설득력 있는 원칙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합리적으로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뢰성 있는 보도를 위해 제작자는 취재원을 명시해야 한다. 공공정책과 관련된 사안이나 공인이 제시한 학술적·정책적 분석과 전망을 보도할 경우에는 보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취재원을 실명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취재원을 명시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책임 있는 보도를 하기 위해서
② 단순한 소문과 구별하기 위해서
③ 오보나 정보조작의 위험성을 막기 위해서
부조리와 비리의 폭로, 고발 등 공익제보와 관련된 취재원(특히 내부 고발자)의 신상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며 익명보도를 원칙으로 한다.
① 취재원을 밝히지 않기로 한 약속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신뢰성있는 보도를 위해서 취재원 보호를 조건으로 하는 취재 방법은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② 취재원의 신변이 위태롭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취재원이 비윤리적인 행위, 또는 불법 행위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함부로 취재원 보호를 약속해서는 안 된다.
③ 시청자에게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이거나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주요 사안인 경우에는 취재원을 익명으로 처리하여 보도할 수 있다.
④ 국가 안보 등 중대한 공익과 관련된 사안인 경우 실정법의 요구가 있으면 취재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취재원 비닉권이란 취재원에 대해 함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미국에서는 이를 인정하는 주도 있으나 연방차원에서 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나라 형사재판 절차에서도 인정되지 않고 있다.

방송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인격권 침해에는 명예훼손, 성명·초상·음성권 침해, 경제적 이익에 대한 침해 등이 있다. 형법은 명예훼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여타의 침해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속한다. 민사상의 분쟁에 있어서는 형사상의 분쟁과 달리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까지 책임을 지게 된다.
(1) 유형별 명예훼손
①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 사실의 적시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 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표현은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이 될 수 없고 표현방법에 따라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공익성(공인과 공적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②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 사실의 적시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고의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보다 가중 처벌된다.
③ 의견과 사실이 혼합된 경우의 명예훼손 :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한 경우는 물론이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
④ 전파(傳播)에 의한 명예훼손 : 다른 매체를 인용, 보도한 경우에도 전파자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 따라서 기사를 전재할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시하는 것은 물론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한 후에 방송해야 한다.
(2) 명예훼손 관련 법규


(1) 폭로·공개에 의한 인격권 침해
프라이버시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적인 일과 관련해서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개되거나 간섭받지 않을 자유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이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때 발생하는 반면 프라이버시 침해는 단지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 손상되는 경우에도 성립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방송은 개인의 평온한 사생활을 적극적으로 방해 또는 침해하거나, 또는 소극적으로 감시·도청·촬영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상대방이 비밀로 하고자 하는 사적 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설사 그것이 사실 그대로 공개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공익성(공적인 인물과 공적인 사실) 요건이 모두 만족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것으로 간주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① 개인 집이나 사무실에 침입해 몰래 촬영(몰래카메라 사용)하는 경우
② 손님을 가장해 촬영, 녹음하는 경우
③ 본인 승낙 없이 알려지지 않은 가족관계, 불미스러운 과거경력 등을 보도하는 경우
④ 사전에 동의 없이 전화, 대화를 녹음하거나 개인의 편지를 방송하는 경우
⑤ 개인정보를 무단 검색·출력하는 경우
(2) 초상권 침해
초상권은 사람이 자신의 얼굴과 신체에 대해 갖는 일체의 권리를 말한다. 이는 성명·초상·경력·이미지 등 개인의 고유한 속성인 인격적 징표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인격권으로부터 유래한 권리이다. 초상권의 문제는 방송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의 단계에서도 그 권리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촬영을 할 때에는 촬영의 목적이나 방법, 장소 등이 적절한지 항상 주의해야 한다.
① 초상권의 내용
- 촬영 및 작성 거절권: 얼굴, 기타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
- 공표 거절권: 촬영된 초상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
- 초상 영리권: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
② 초상권 침해의 범위
본인의 동의 없이 초상을 촬영하거나 개인의 고유한 이미지를 사용하는 행위는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또한 허락을 얻어 촬영된 영상이라도 이를 함부로 공표하는 행위나 일단 공표된 영상이라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는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범죄보도를 할 때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를 불러내어 얼굴을 들게 하고 이를 정면에서 촬영하거나 얼굴을 가리려고 발버둥치는 피의자를 억지로 촬영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경찰 등에서 피의자가 조사받는 장면을 함부로 촬영해서는 안 된다.
③ 공인의 초상권 보호
공인은 일정 범위 내에서 자신의 초상이 언론에 의해 공표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해서 초상이 공표되는 것까지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제작자는 기사내용과 화면이 다를 경우에 적절한 표시로 그 사항을 시청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탤런트나 영화배우, 유명인 등의 초상권과 같이 개인의 초상권이 재산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재산권(초상 영리권) 침해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④ 일반인의 초상권 보호
일반인의 초상권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 복수의 인물이 촬영되어 보도 대상자 이외의 인물이 방송되는 경우
- 불특정 다수의 인물을 촬영, 방송하는 경우
- 과거의 자료영상에 포함된 특정 인물의 모습을 사용할 경우
또한 재해와 재난을 당해 비탄에 빠진 피해자와 유가족, 기타 민·형사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이 촬영 또는 방송을 거부할 경우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방송해서는 안 된다. 프로그램의 극적 요소를 고려해 무리한 인터뷰를 시도하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일반인의 활동에 대해 정보의 공적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신원이 공공에 밝혀져야 하는가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돼야 한다.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없으므로 공익성 요건의 (공적인 인물과 공적인 사실) 하나라도 결여된다면 당사자를 불특정 인물로 표현해야 한다.
법원은 당사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를 전체 일반인이 아닌 피해자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지 여부로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름을 영문 이니셜로 하거나 성만 표기하거나 뒷모습을 촬영하는 등의 배려를 했다 하더라도 표현내용과 주위 상황(다른 언론사의 보도 내용 등)을 종합 판단하여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으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또한 당사자를 불특정하기 위해 성급한 일반화를 할 경우, 예를 들어 ‘기무사 소속 현역 장성과 영관급 고급간부’라고 표현했을 경우 실제 해당자 모두에게 각각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집단명예훼손)을 주의해야 한다.
① 공인(공적 인물)
공인이란 그 재능이나 명성, 직업 때문에 일반인이 관심을 가지는 인물이 된 사람을 뜻한다. 정치인, 선출직 공직자, 정부 관리뿐만 아니라 운동선수, 연예인, 주요 인사, 덕망 있는 인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공인의 경우는 프라이버시가 일반인에 비해 제한될 수밖에 없어 자신의 프라이버시 공개를 어느 정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단순히 타인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데 불과한 사항은 해당되지 않으며 공인이라 하더라도 사적 공간이나 비밀 등은 법에 의해 보호받는다.
② 공적 사실
공적 사실과 관련한 사안의 경우 국민의 알 권리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우선한다. 보도적 가치, 교육적 가치, 계몽적 가치가 있는 사실은 일반에게 알리는 것이 공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공정한 해설이나 공중의 보건과 안전에 관한 사항의 공개 등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 또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대해서는 논평을 할 수 있다. 논평이 진실한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한, 피논평자가 사회로부터 받는 평가가 저하된다 하더라도 논평자는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사실의 적시와 의견 표명으로 이루어진 보도인 평론이나 해설은, 공공적 사항에 관한 공정한 논평인 한 그 평가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의견인지, 사회의 다수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는 견해인지의 여부를 묻지 않으며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논평이라 하더라도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기초하여 논평을 하거나, 의견임을 빙자하여 사실상 특정인의 명예를 해하는 허위의 사실을 암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된다.
③ 진실성
여기에서의 진실한 사실이란 표시된 내용의 세부에 있어서도 사실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세부에 있어 진실과 다소 합치되지 않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진실과 합치되면 충분하다.

우리 법원은 명예훼손의 경우 공공의 이익으로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즉 상당성이 있는 경우를 위법성 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초로, 취재진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① 행위자가 누구인가(일간지, 주간지, 방송 등 발행 또는 보도 주기에 따른 특성)
② 신속성을 요하는 기사인가(신속성을 요하는 보도 vs 기획 기사)
③ 취재원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④ 피해자와의 대면 등 진실 확인이 용이한 사항인가
⑤ 제보자의 제보 이외에도 이를 소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료가 존재하는가
무엇보다도 피해자에 대한 취재 노력은 상당성 판단에 있어 핵심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녹취물을 방송할 경우에는 음성권 침해는 물론 정당한 반론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당국의 공식발표를 그대로 보도하거나 실질적인 변동 없이 보도한 경우 취재원의 신뢰도가 높고 보도의 신속성이 요구되며 언론기관의 사실 탐지능력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따로 확인 취재를 하지 않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담당수사관 등에 대한 비공식적인 취재만으로 사실 확인 작업을 하지 않은 채 보도하거나 수사당국의 공식발표가 있는 경우, 공식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담당 수사관 등으로부터 비공식으로 취재하여 기사화한 때에는 취재원의 신뢰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받기 어렵다.
검찰·경찰의 공식발표 요건
공보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관으로서의 임무를 부여받은 자가 공식적인 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기자회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행한 것은 공식발표로 인정된다.


비밀 취재는 상대방의 허락을 받지 않거나 상대방이 모르는 상황에서 진행하는 촬영이나 인터뷰, 전화 녹음 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취재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비밀취재는 예외적인 방법이다. 비밀취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① 공개된 취재 방법으로는 취재가 안 되고 다른 수단으로는 취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논의의 여지 없이 명백한 경우
② 해당 영상이나 음성이 없이는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그 취재의 이유를 공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
③ 취재 목적이 공공성, 공익성에 비추어 매우 중요한 경우. 예를 들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범죄의 보도는 공공성, 공익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비밀 취재는 초상권이나 사생활 침해 혹은 명예훼손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위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단순히 언론사 간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혹은 일반적인 취재 방법에 비해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원하는 정보를 얻고자 비밀 취재를 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 비밀취재를 해야할 경우에 제작자는 데스크 또는 책임자와 협의하도록 한다.
비밀 취재 기법을 이용하면 다른 방법으로는 취재할 수 없는 내용이나 장면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기법을 자주 사용하면 할수록 그 효과는 떨어지고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불신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취재장비의 발전으로 카메라를 숨긴 상태에서의 촬영과 녹음이 과거보다 훨씬 쉬워졌다. 그러나 이러한 첨단 장비를 이용한 취재는 그 유용성보다는 적법성과 취재 대상자의 인권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도청’으로서 이는 형사범죄에 해당된다. 그러나 범죄나 비리 현장을 고발한다든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밀촬영이 허용될 수 있다.
소형 카메라는 물론 통상적인 방송용 카메라를 사용해 상대방이 카메라가 작동되는 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취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비밀취재에 해당된다. 자연스러운 음성 녹음을 위해서 이펙트 마이크로 녹음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녹음이 이루어진 사실과 방송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취재 대상자가 녹취된 내용의 방송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방송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녹취 내용을 방송하는 것이 중대한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단순한 흥미 유발을 위해 비밀촬영 기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비밀촬영의 경우에는 항상 형사·민사적인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위법이다. 전화를 녹음해서 그것을 직접 방송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고하고 미리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비밀 촬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범죄고발이나 중대한 ‘공익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허락 없이도 녹음해 방송할 수 있다. 인터폰이나 무전기의 음성을 녹음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오락프로그램에서 주인공을 몰래 촬영하거나, 설정된 상황에서 일반인이 보이는 반응을 몰래 촬영하는 등의 기법에 대해서는 위에서 열거한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때에도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방송되기 전에 주인공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특정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③ 촬영 당한 사람이 항의할 경우 촬영을 중지하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제보자가 비밀리에 촬영하거나 녹취한 테이프 자료를 입수했을 경우, 방송여부의 결정은 공익성을 최우선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공익성이란, 공인의 공적 사실과 관련된 부조리와 비리 감시, 재난과 재해로부터의 국민들의 인명과 재산 보호,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생존권 문제 등 국민 대다수 의 기본적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반 정보를 의미한다.
개인 간 민·형사 분쟁 또는 일반 국민의 사생활에 관한 사건은, 중대한 공익적 정보를 담고 있지 않는 한 절대로 방송해서는 안 되고, 방송할 경우에도 공인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비밀리에 촬영된 영상자료는 제보자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 자료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사생활과 인권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특정한 목적에 따라 자료가 왜곡되거나 첨삭됐을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제보자에 의해 몰래 촬영된 영상자료를 입수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살펴봐야 한다.
① 입수한 자료의 공익적 가치
② 자료의 신빙성, 왜곡 여부
③ 제보의 목적과 의도
④ 자료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인권, 사생활 침해 여부
⑤ 방송 뒤 법적 분쟁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

① 단정적 표현 금지
우리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피의자(용의자 포함, 이하 ‘피의자’)의 범행 증거가 확실하다고 할지라도 피의자를 유죄인 것으로 표현하는 보도는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경찰 내부의 수사인 내사의 경우에는 용의자, 용의자의 단계를 넘어 검사에 의해 기소되기 전에는 피의자라는 법적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인, 주범, 공범, 범인 일당 등의 용어로 보도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원칙 문제를 떠나서라도 피의자가 무죄일 가능성에 대비해서 보도로 인해 피의자가 입게 될 피해를 사전에 배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작자는 수사당국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 항상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범행에 대한 일방적인 여론 재판이나 사회 불만 심리에 영합해서도 안 된다.
② 예외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피의사실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공소제기 전에는 아래와 같은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 등이 공표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가. 피해자의 신원 파악 등과 같이 사건수사를 위해서 공개수사가 불가피한 경우
나. 연쇄범죄의 가능성이 있어 피해확대 방지를 위해 공표가 필요한 경우
다. 국정에 관한 사항이나 국민이 의혹을 가지는 사건 등에 있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만약 이러한 피의사실을 보도할 경우에는 특히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피의자가 아무리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피의자의 전과, 프라이버시, 가족관계 등을 보도할 때에는 과연 보도할 만한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단순히 흥미를 위해서 피의자의 신상에 대해 보도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피의자인 상태에서 프라이버시가 언론에 공개되는 경우, 나중에 무죄로 밝혀지더라도 피의자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 특히 피의자의 모습이나 신원이 공개되고 수사기관에 의해 조사를 받는 모습이 방송되는 것은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만큼,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청사 내에서 인신구속 중인 상태의 피의자를 촬영하거나 녹취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특히 피의자가 공인이 아니라면 그의 초상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2개의 법률에 의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기여하고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 등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흉악범이나 성폭행범의 초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피의자가 청소년일 경우는 초상을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공적인 인물의 공적인 사실과 관련된 내용이거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민적 관심을 받게 된 중대 사안의 피의자인 경우에는 피의자가 조사받는 장면이 방송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질병, 가족사 등 내밀한 사적 영역은 공개하지 않는다. 피의자에 대해 보도할 때 제작자는 피의자가 ‘내 가족이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인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국민적 관심을 받게 된 중대 사안은 단순히 국민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사안이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정당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안을 말한다. 무엇이 중대한 국민적 관심사인지에 대한 판단은 해당 사안과 관련이 있는 상급 책임자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범행 내용을 자세히 보도하거나 피의자의 인터뷰를 여과 없이 그대로 보도할 경우, 범행이 자칫 미화될 우려가 있다. 또 범죄 수법을 필요 이상으로 상세하게 보도하는 것은 모방 범죄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

범죄 속보기사 작성 때 유의해야 할 점이다. 경찰의 수사상황, 특히 잠복근무나 전화감청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수사상황 보도와 범인 검거 사이에서 어느 것이 더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공익적 정보의 범위를 벗어난 서술과 묘사는 자제해야 한다. 범행 수법을 자세하게 언급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표현도 자제해야 한다.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익명으로 처리하고 피해자의 신상에 관계된 보도는 자제한다. 특히 성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신원을 밝히기를 원하거나 공적 인물인 경우, 혹은 보도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경우는 보도할 수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자(死者)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컨대 사자의 시신이 수습되는 장면을 노출시키거나 성폭행 뒤에 살해당한 피해자의 신원이 공개되는 것은 가족들에게 큰 고통이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가정폭력, 성범죄 등을 다룰 때는 그 사건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힘써야 한다. 피해자의 피해 사실이 공공의 이익이나 국민의 알권리를 넘어 단순한 호기심 충족 차원으로 다뤄지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에유의해야 한다.
①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인터뷰나 내래이션 등으로 표현할 때,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피해자들이 방송을 통해 피해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고 이로 인해 수치심, 모멸감, 공포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모방범죄의 가능성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② 피해 상황을 재연의 형식으로 표현할 때도 자칫 선정적일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사실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연출 방식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③ 피해자가 물리적인 폭력을 당한 경우, 신체 상처 부위나 상처 사진을 방송하는 것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 피해자로부터 직접 동의를 구한 것이 아니라면 그 부분이 방송 전체의 맥락에 있어 꼭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한다.
방송대상 인물이 전과자일 경우 방송내용과 직접 관계가 없거나, 다른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범죄전과는 언급하지 않는다. 시효가 만료된 범죄사건을 다룰 때는 당사자의 사회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 보도활동에 있어 ‘누가?’는 육하원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원칙적으로 개인의 허락을 얻어 방송하는 것은 실명으로 한다. 단 실명으로 하는 것에 대해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익명으로 보도해야 한다. 그러나 익명보도를 남발하게 되면 권력의 남용이나 비리를 감시하는 보도기관의 역할을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실명보도를 할 때는 보도되는 당사자의 인권에 대해서도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 오보, 억울한 누명의 가능성,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 보도로 인한 업무방해 등의 위험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범죄보도의 경우에는 한층 주의가 요구된다. 익명보도 또는 실명보도 여부는 실명보도를 원칙으로 하되 가능한 한 폭넓은 취재를 통해 얻어진 정확한 사실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① 범죄 피의자의 이름을 명시하는 것은 법원의 형량보다 더 가혹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의자에 대한 신원 노출은 원칙적으로 자제해야 한다. 범죄에 관한 보도에 있어서는 관계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피의자가 공인인지의 여부, 범죄사건의 중요성, 비범성(非凡性) 등을 고려하고 개인의 익명성에 대한 이익(인격권)과 공공의 이익(언론의 자유)을 비교형량하여 사회적 중요성의 정도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③ 참고인은 범죄를 조사하기 위한 참고인일 뿐 피의자가 아니므로 참고인에 게도 일반인과 마찬가지의 보도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④ 피해자의 경우, 익명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익명으로 보도해야 한다. 성범죄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익명으로 보도한다. 성폭행 후 피살된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보도한다.
⑤ 자살미수 또는 동반자살 미수의 당사자는 익명으로 한다. 특히 미성년자는 학교 폭력, 교사 체벌 등의 사안이 원인이 되어 자살한 경우에도 익명으로 보도한다.
⑥ 폭력 또는 폭력단 관련 사건으로 보복을 당할 염려가 있는 취재원은 익명으로 보도한다.
① 심신 장애자가 피의자이거나 피의자로 추정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익명으로 보도한다. <형법> 제10조의 ‘심신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법원이 심신 장애자로 판단하면 본인에게 형사책임이 없는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② 심신 장애자라 하더라도 사회적 중대 관심사로 부각된 사건이거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는 인물로서 지명수배된 경우에는 공익성을 고려해 실명으로 보도할 수 있다.
③ 실명으로 보도한 피의자가 법원에 의해 심신 장애자로 판정된 경우에는 익명으로 바꾼다. 익명을 선택한 경우에는, 특히 관계되는 영상의 처리에 유의해야 한다. 안이한 익명 인터뷰, 모자이크 처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
범죄사실의 보도에 있어서 호칭은 특정인이나 특정 직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호칭 사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① 성명
한글, 영문 이니셜을 사용하여 김○○씨, 김모씨, K씨 등으로 표기한다. 단 이니셜만으로도 주변 정황에 따라 누구인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경우, 실명과 전혀 관계없는 A씨, B씨 등의 이니셜을 사용하고, 그 이니셜이 실명과 관련이 없음을 고지한다.
② 공인의 경우
가. 공직자 또는 대기업 고위관리자 등의 경우, 직책이나 직함이 범죄사실, 사고 등 기사 내용의 일부를 구성할 때는 직책, 직함을 익명처리된 성명 표기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단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사소한 폭행사건 등과 같이 사건의 내용이 특정인의 직책, 직함과 무관한 경우에 직책, 직함, 경력, 이력 등을 표기하여 특정인임을 알 수 있게 하면 명예훼손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① 체포 이전 : ‘직명’이나 ‘익명’ 사용. 단 질병 등으로 체포를 면제받고 있는 때에는 ‘용의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② 체포·지명수배 등 (기소 이전) : ‘용의자’ 또는 ‘직명’ 사용. 단 ‘직명’을 사용할 경우에도 원고의 최초 부분에서는 한 번 ‘용의자’를 사용한다.
직함이 없는 일반인과의 불공평을 피하기 위함.
③ 체포(구속) 후 수사 단계 : 원칙적으로 ‘피의자’.
④ 불기소, 기소 유예 : ‘직명’이나 ‘익명’, ‘경칭’
⑤ 혐의 없음 : ‘경칭’
⑥ 기소·재판 중 : 원칙적으로 ‘피고인’.
⑦ 판결 이후 : 유죄는 ‘피고인’, ‘직명’. 항소의 경우 ‘피고인’, ‘직명’. 무죄는 ‘경칭’, ‘직명’
⑧ 형 확정 : ‘직명’ 또는 ‘실명’
⑨ 가출옥·형기만료 : 가출옥은 ‘직명’, ‘경칭’, 형기만료는 ‘경칭’, ‘직명
최근 청소년의 강력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관한 사건 보도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범죄가 사회에 광범위하게 알려질 경우 원만한 인격 형성이나 성년 이후 사회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소년법> 상 ‘소년’으로 규정되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범죄의 보도는 성인 범죄피의자의 경우보다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소년범의 경우 가해자, 피해자를 막론하고 성명, 연령, 직업, 용모 등에 의해 본인임을 알 수 있게 하는 사실이나 영상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 특히 청소년에 의한 성범죄는 단순히 흥미유발을 위해서 보도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밀접할 경우, 가해자를 익명으로 처리한다고해도 피해자의 실명을 통해 가해자가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으므로 실명보도에 주의가 필요하다.
피의자를 지칭할 때 소년범 자신과 가족 등 관련자들 전원에 대해 익명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 충격이 큰 사건을 일으킨 청소년의 경우나, 흉악한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커 그 범죄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체포를 위해 지명수배 중인 소년범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실명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 미성년자의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대전 ○○구의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정도 로 표시하면 무방할 것이다.
미성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생존의 경우에는 익명, 사망의 경우에는 실명으로 하도록 한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사망했더라도 본인이 차를 훔쳤거나 무면허인 경우에는 익명으로 한다.
유괴·인질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생명의 안전을 제일로 생각하고 취재·보도해야 한다. 보도는 엄격하게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추측이나 예단을 포함한 과장된 표현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사당국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보도 시점 유예(이하 엠바고) 등의 협조요청을 할 경우 담당 데스크와 상의하여 협조한다. 단 수사당국은 신속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엠바고 요청이 단순한 수사 상의 편의를 위해 남용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엠바고는 1개 언론사라도 반대하면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유괴된 사람을 구출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도할 수 있다. 엠바고는 피해자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다는 뚜렷한 이유가 있거나 모든 피의자가 체포되었을 때, 또는 피해자의 사망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해제된다. 유괴범이나 인질범과의 인터뷰, 전화 통화, 성명서 등을 방송할 경우 반드시 담당 데스크 및 책임자와 협의해야 한다.
유괴나 인질사건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사건보도 내용이 범죄자에게 도움이 되어 사태가 악화될 수도 있으므로 피해자가 해를 입을 수 있는 보도는 신중을 기한다. 유괴사건에 관한 전모는 가능한 한 사건이 해결된 다음에 취급하도록 한다.

이처럼 유괴사건 해결의 성패는 언론의 협조 여부가 핵심적이다. 언론이 비공개 수사 협조를 거부할 경우 피의자를 잡기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어린이의 생명마저 위태롭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것을 피의자가 알게 되면 어린이를 살해하고 잠적해버리기 때문이다. 반면 공개수사 때에는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해서 국민의 관심과 제보를 이끌어내는 것이 피의자 검거에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취재는 공개적으로 수행해야 시청자에게 신뢰감을 준다. 은밀한 취재는 적법성에 문제가 있고 공정성을 훼손하며 윤리성을 의심받기 쉬운 만큼 최소한으로 제한돼야 한다. 특히 선정성이나 시청자의 공연한 호기심을 의식한 취재는 삼가야 한다. 그러나 적법성을 벗어난 취재를 해야만 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나 다른 방법으로는 취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책임자와 사전 협의하여 취재방법을 결정한다. 그리고 방송 시 이러한 취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시청자에게 분명히 밝혀야 한다.
어떤 사건 현장에 접근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자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잠입취재를 할 수 있다. 범죄의 현장, 또는 취재비자가 발급되지 않는 외국의 경우 등이 그렇다.
① 범죄현장의 경우
범죄현장에 대한 잠입취재라도 제작자가 범인들과 공모한다거나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는 식의 취재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범죄인들을 돈으로 매수해서도 안 된다. 고객이나 손님으로 가장해서 취재를 할 경우에도 범죄를 유도해서는 안 되며,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범죄현장을 취재해야 한다.
범죄현장을 적발하기 위한 방법으로 빈 집에 들어갈 경우, 주거 침입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수사당국 등에 통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작자가 검찰이나 상급기관의 직원이라고 신분을 속여 현장에 접근하는 일도 삼가야 한다.
② 취재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외국의 경우
취재비자 발급이 거부될 때는 관광객 등으로 위장해 취재하는 수가 있다. 단, 이는 해당국의 실정법을 어기고 취재하는 것이므로 사후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고, 취재현장에서 적발돼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있는 만큼 국익과 개인의 신변안전 등을 철저히 검토해서 취재에 임해야 한다.

방송의 대상이 된 행위자의 동의를 얻어 동행하는 취재는 그것이 범죄나 반사회적 행위를 현장에서 취재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금할 일은 아니다. 취재현장을 안내받기 위해 제보자와 동행하는 것은 물론, 잠입취재의 일환으로 제3의 인물을 동반해 취재할 수도 있다. 또 범죄현장을 적발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동반해 취재할 수도 있다.
마약사범 검거와 같은 특수 임무를 동행 취재하고자 할 경우, 명백한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취재진의 안전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실행할 수 있다. 단 동행 취재 방식이, 피의자와 주변 인물,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방송으로 인한 불필요한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 수사 또는 방재당국의 현장 작전 범위를 넘어서는 무리한 취재는 자제해야 하며, 사건 현장이 취재활동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① 제보자 동반의 경우
제보자의 신변과 신분을 철저히 보호해 주어야 한다.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인물이 취재 대상에 포함되어 있을 때는 피의자로서의 권리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범인임이 확실한 수배자를 알고 있을 때는 자수를 권고하도록 한다.
② 제3의 인물을 잠입시켜 동반할 경우
탈법 행위를 취재할 경우, 연기학원 등에서 연기자를 임시로 고용하거나 일반인을 대신 들여보내 내부를 취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잠입취재 때와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범죄 장면을 취재해야 하며 범죄를 유도하거나 취재 대상자를 매수해서는 안 된다. 또한 범죄와 무관한 사람들이 촬영되어 범죄와 연관된 듯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범죄나 반사회적 행위를 현장에서 취재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책임자와 협의한 후 취재해야 한다.

③ 수사기관 동반
수사기관에서 취재를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해 동반취재를 할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현행범이 아닌 한 영장을 발급받아 체포 또는 수색하도록 해야 한다. 제작자는 범죄 혐의자들이 현행범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탐사보도를 위해 취재대상을 의도적으로 끌어들이는 취재 기법으로서 불가피한 경우 활용되기도 하지만 이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가린 국내 판례는 아직 없으므로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