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의무는 국민에게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언론은 모든 정보를 취득한 그대로(on the record) 보도한다. 그러나 몇 가지 이유로 신문이나 방송이 취재원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전부 혹은 일부 보도하지않거나, 취재원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경우(off the record)가 있다. 오프 더 레코드는 취재원이나 취재 대상에 관한 일부 정보를 익명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청자의 알 권리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프 더 레코드의 사용은 그 효용 못지않게 여러 가지 폐해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특히, 시청자가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는 최근 미디어 환경에서 정보 출처의 익명화는 프로그램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제작자는 엄격한 기준에 근거하여 오프 더 레코드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정보의 이용 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① 익명보도: 정보를 이용하지만 추상적인 단어로 취재원을 표시하는 경우
- ‘한 외교소식통은 ~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라고 말했다’
② 배경설명: 취재원의 일반적인 직책과 함께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 ‘외무부의 한 관리에 따르면, ~’
③ 심층배경 설명: 취재원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는 경우
- ‘~로 보인다’, ‘~할 전망이다’
④ 보도금지: 정보를 전혀 기사화하지 않는 경우
제작자는 오프 더 레코드에 함부로 동의해서는 안 되며 상황에 따라 오프 더 레코드 제의를 거부할 수도 있다. 특히, 정부나 대기업 등 권력기관 관계자들을 포함한 취재원의 상당수는 해당 정보가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고자 할 때 오프 더 레코드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제작자는 면책을 위한 오프 더 레코드 제안에 대해 더욱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제작자가 일단 취재원과 약속을 했으면 취재원 보호라는 직업윤리 상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또 취재원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이를 이행해야 한다. 이때 취재원과의 합의 내용에 따라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나 시기가 달라진다.
취재원이 오프 더 레코드를 제의할 때에는 그것이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일단 오프 더 레코드가 성립되면 그에 의해 많은 제약과 분쟁의 소지, 책임 등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① 먼저 일대 일로 취재를 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기자 간담회와 같이 여러 사람이 취재하는 경우에는 오프 더 레코드가 파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로 한 취재는 일대 일로 하는 것이 좋다.
② 그러나 오프 더 레코드는 종종 특종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오프 더 레코드 제의를 거부해야 할 상황이 많을 수 있다. 그런 만큼 다음과 같은 사항이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 과연 보호해야 할 중요한 정보인가?
나. 왜 오프 더 레코드를 요구하는가?
다. 왜 나에게 정보를 주고 있는가?
라. 어떠한 조건인가?
마. 달리 정보를 얻을 방법은 없는가?
③ 오프 더 레코드 제의를 받으면 먼저 취재원을 설득해서 가급적 철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약 오프 더 레코드가 성립된다면 배경 설명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또는 다른 취재원을 통해 내용이 확인되면 기사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제 시점은 언제인지 등에 대해 확인을 받도록 한다.
④ 일단 오프 더 레코드가 걸리면 책임자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책임자는 보고를 받으면 취재원의 신분, 오프 더 레코드의 성립 요건, 정보의 중요성, 확인취재 가능 여부, 파급 효과, 분쟁의 소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방법을 지시한다.
⑤ 일단 오프 더 레코드가 성립되면 이를 지켜야 하나 취재 대상과 합의하거나 중대한 상황변화가 생기면 깰 수 있다.
⑥ 오프 더 레코드가 걸린 내용은 보완적인 방법으로 별도의 확인취재를 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다시 취재원을 설득해 오프 더 레코드를 해제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오프 더 레코드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① 제작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정된 경우
② 내용이 명백한 공문서인 경우
③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의 경우(예: 다른 일반인들과 함께 참석한 자리에서 오프 더 레코드가 요구된 경우)
④ 기자가 직접 목격한 경우
⑤ 오프 더 레코드를 요구한 취재원 이외의 다른 취재원으로부터 정보를 확인한 경우
⑥ 현저하게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풀 취재는 대표취재라고도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① 취재를 희망하는 모든 언론기관의 취재진이나 기자가 취재장소에 접근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곤란한 경우
② 취재 대상자의 심리상태를 고려해서 취재진의 수를 줄여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취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③ 취재진의 수를 제한하지 않으면 기자와 관계자의 신변의 안전이 위협받을만한 장소인 경우 이처럼 어쩔 수 없이 풀 취재를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풀 취재는 피치 못할 경우에 한해서 수용해야 하며 단순히 취재의 편의를 위해 수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① 모든 보도기관이 독립적인 위치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취재해야 한다는 취재 보도의 일반 원칙에서 벗어난다.
② 현장에 직접 접근하여 취재하지 않을 경우 사실을 정확히 수집하고 판단하기 힘들다.
③ 출입처 취재의 경우 자신도 모르게 취재원과 시각이 비슷해지거나 서로 담합할 위험이 있으며 균형 있게 보도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일단 풀 취재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풀 취재에 참가해야 하며, 풀 취재에 참가하지 못한 경우에는 참가한 모든 기자를 대상으로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얻어 기사를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