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는 방송사업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방송의 공공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방송내용의 공정성 및 공공성에 대한 심의를 통해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행위이다. 방송사는 자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보도 프로그램 제외)이 방송되기 전에 방송내용을 심의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매체와 방송채널별 창의성, 자율성, 독립성을 존중하며, 방송심의규정을 적용할 때 그 전문성과 다양성을 고려한다. 방송사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 시 시청자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편성되는 프로그램에서는 어린이‧청소년의 정서적 발달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
본 방송언어 가이드라인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례들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방송언어 관련 심의에서 적용하고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방송언어 관련 심의규정을 해석하는 데 방송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재의 방송심의규정과 본 가이드라인이 방송내용에서 방송언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기준과 지침을 제공할 수는 없다. 언어는 계속 변화하며 어떤 언어가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지 여부 및 해당 언어가 야기할 수 있는 불쾌감의 정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고 시청자가 속한 세대나 공동체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방송심의규정을 해석‧적용할 때 방송사의 표현의 자유와 방송의 공적 책임의 균형을 고려하며 사회통념을 존중한다. 방송사는 방송심의규정의 제정 배경과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정 언어가 어린이‧청소년의 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나 시청자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1. 방송은 국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과 바른 언어생활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방송언어는 시청자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해야 하며, 특히 어린이‧청소년의 정서적‧도덕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욕설 등 비속어나 사회적 소수자를 비하하거나 편견‧혐오를 조장하는 차별적 표현은 어린이‧청소년의 정서함양 및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반 시청자에게는 불쾌감을 줄 수 있다. 인권감수성과 성인지감수성이 높아진 사회 환경 변화에 걸맞은 품위를 갖춘 언어를 통해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방송은 올바르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전달력 높은 발음으로 시청자(라디오방송의 청취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전달해야 한다. 특히 시사‧보도 프로그램이나 교양‧정보 프로그램은 어문 규범에 맞는 올바른 표현과 함께, 내용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올바른 발음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에서는 시청자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3. 방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욕설‧비속어‧은어‧저속한 조어(이하 욕설‧비속어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이고 신중하게 사용하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는 욕설‧비속어 등이 방송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드라마 등에서 등장인물의 특성이나 성격 묘사 또는 극의 전개에서 긴박한 갈등 상황 등을 묘사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욕설이나 비속어 등이 사용될 수 있으나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사용된 경우 심의규정 위반이 될 수 있다.
4. 남녀의 성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속되게 이르는 표현, 성기나 성행위 등의 성적 표현이 포함된 내용은 가급적 방송하지 않아야 하고,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무음‧삐소리‧모자이크 처리한 후 방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는 방송하지 않아야 한다.
5. 공격이나 조롱‧비하의 의도 없는 욕설이나 비속어가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하게 포함된 경우라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욕설이나 비속어가 빈번하게 사용된 내용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는 방송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욕설‧비속어 등에 대한 무음‧삐소리‧모자이크 처리가 불완전해서 해당 내용을 시청자가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무음‧삐소리‧모자이크 처리가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사용된 경우 심의규정 위반이 될 수 있다.
영화와 음악 프로그램
7.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의 영화를 방송하는 경우 방송프로그램 19세이상시청가 등급의 언어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프로그램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서는 안 된다. 외국영화의 대사에 노골적인 욕설(fuck 등)이 포함된 경우, 한글 자막은 방송프로그램 시청등급 기준에 맞추어 순화된 표현으로 표기해야 한다.
8. 노래 가사에 욕설이나 비속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표현을 편집하거나 순화하여 표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욕설이나 비속어로 인지 가능한 입모양이나 몸동작 등이 방송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욕설 연상 표현
9. 욕설이나 비속어가 아니지만 발음이나 어감을 통해 욕설이나 비속어를 연상하게 하는 표현 또한 사용에 주의하여야 하며, 재미를 위해 의도적‧반복적으로 무음‧삐소리‧모자이크 기법을 사용하는 경우 심의규정 위반이 될 수 있다.
시청자 사연‧문자‧댓글 등
10. 시청자가 보낸 문자나 사연 또는 시청자 게시판의 댓글의 내용 등을 방송하는 경우, 욕설‧비속어 등은 방송에서 제외하거나 순화해서 표현해야 한다.
진행자와 출연자‧생방송
11. 방송 진행자는 욕설‧비속어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출연자(고정 출연자와 비고정 출연자를 모두 포함한다)의 경우도 욕설‧비속어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출연자가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한 경우 이를 방송에서 제외하거나 순화해서 표현해야 한다. 생방송인 경우 진행자가 상황에 맞게 발언을 제지한 후 순화된 표현을 제시하고 그 사용을 요구하는 한편, 시청자에게 적절한 해명과 사과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해당 발언의 성격이나 맥락에 따라 진행자의 제지나 시청자에 대한 사과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심의규정 위반이 될 수 있다.
자막
12. 욕설‧비속어 등을 자막으로 표기해서는 안 되며 일부가림처리(X자 표시, 아이콘 등)를 했더라도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사용된 경우 심의규정 위반이 될 수 있다. 재미를 위해 의도적‧반복적으로 일부가림처리 자막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의도적‧반복적으로 무음‧삐소리‧모자이크 기법을 사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제 욕설이나 비속어에 노출된 것과 유사한 불쾌감을 야기할 수 있다. 욕설이나 비속어를 무음‧삐소리‧모자이크 등 처리했더라도 자막 내용 등으로 해당 욕설이나 비속어를 상당 부분 인지할 수 있는 경우 심의규정 위반이 될 수 있다. 정보 제공이나 의미 전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표현이 반복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3.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외모 등 신체적 차이, 장애,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지역, 신념, 종교, 인종, 민족, 국가 등과 관련하여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조장하거나 조롱‧모독‧비하하는 차별적 언어의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 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자막
14. 차별적 언어를 자막으로 방송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정보 제공이나 의미 전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표현이 반복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영화와 드라마
15. 인권 의식이 등장하기 전 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차별적 언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해당 표현이 지나치게 반복적인 경우 이를 방송에서 제외하거나 순화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