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및 프로그램에서 인터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증언’의 기능이다. 어떤 사실에 대해 해설자나 진행자가 설명하기에는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판단될 때, 또는 프로그램의 진행이나, 사건 및 사태의 파악에 필수적일 때 인터뷰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된다. 인터뷰는 당사자가 자신의 체험에 대해 직접 증언하거나, 의견을 개진하거나, 프로그램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거나 동조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뷰는 의견개진, 설명, 해설, 주장, 진술 등의 형식으로 전개된다. 적절한 인터뷰는 프로그램의 진행에 있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인터뷰의 삽입과 선택은 취재와 편집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에 속한다.
제작자는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인터뷰의 내용을 결정해야 하며, 좋은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서 인터뷰 대상자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사전에 수집할 필요가 있다.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제작자는 인터뷰 대상자가 답변할 충분한 자격이 있는지, 답변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답변 내용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제작자, 다시 말해 KBS가 져야 하는 것이지만 인터뷰 대상자 역시 답변 내용에 책임이 있으므로 인터뷰 대상자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섭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터뷰 대상자에게 프로그램의 내용과 취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이다. 특히 인터뷰가 필요한 이유를 명확히 전달해야 하며, 어떤 방법으로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사회적, 학술적으로 의견대립이 있을 때, 또는 동일한 사건이나 사실에 대해 여러 가지의 진술, 증언 등이 엇갈릴 때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인터뷰가 프로그램에 포함되는지도 인터뷰 대상자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
특히 시사고발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인터뷰의 사용목적을 의도적으로 변질, 왜곡하거나 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프로그램명과 취재자 및 제작자의 직책, 성명, 직위 등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실제로 방송될 인터뷰의 분량도 이때 전달하는 것이 좋다. 인터뷰 대상자에게 무제한의 시간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답변이 길어지면 인터뷰대상자의 답변 의도와 벗어나게 편집되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 제작자는 질문의 모든 내용을 인터뷰 대상자에게 사전에 알려줄 것인지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때로는 질문의 주요 취지만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가 있다.
정확한 질문 내용을 미리 알려줄 경우, 인터뷰 대상자는 해당 질문에 대해 완벽한 준비를 하려고 하여 프로그램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할 수도 있다. 또한 섭외할 때, 프로그램이 생방송인지, 녹화(녹음)물인지를 사전에 알리는 것이 좋다. 이것은 인터뷰 대상자의 답변이 편집되지 않고 그대로 방송될 것인지, 아니면 제작의도에 맞추어 편집될 수도 있는 것인지를 알리는 일과 같다.
인터뷰에 응하는 대가로 KBS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연료나 기념품 이외의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터뷰를 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지명도, 프로그램 기여도 등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별도의 사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책임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특히 범죄 관련자가 인터뷰의 대가로 도피자금이나, 도피처의 제공을 요구할 때는 인터뷰 내용이 프로그램에 필수적인 요소로 판단되더라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사례나 대가가 아니더라도 인터뷰 대상자가 특별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제작자는 그 조건이 일상적인 사회 통념이나, KBS의 규정 또는 법규 등에 저촉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위배된다고 판단될 때는 인터뷰를 포기해야 한다. 그러한 조건들을 부주의하게 수락하거나, 그와 유사한 느낌을 주면서까지 인터뷰해서는 안 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섭외 없이 인터뷰할 수 있다.
①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터뷰(거리 인터뷰)
② 취재원이 취재 사실을 알게 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진실을 말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③ 돌발적인 사건이나 상황에서 당사자의 의견, 지식, 체험 등을 들어야 할 경우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취재 전이나 후에 반드시 인터뷰 대상자가 말한 내용이 방송에 사용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고지해야 한다. 이때 사전 양해를 받지 못하면 방송에 사용할 수 없다. 단, 인터뷰 내용이 개인의 권익에 비해 중대한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예외로 한다.
인터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자의 태도이다. 질문자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이어야 하며 여러 가지 입장에 대해 공정해야 한다. 또 질문자는 항상 시청자를 대신해서 질문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질문자는 항상 예의바른 태도를 유지해야 하며 방송 현장의 제작 스태프들도 그러해야 한다.
인터뷰 전에 질문자는 인터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면밀히 파악하고 대상자의 기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또한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 인터뷰 대상자의 답변이 뉴스 및 프로그램의 취지나 기획 의도와 동떨어질 때는 간섭할 수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압력의 분위기를 느끼게 해서는 안 되며, 원활한 인터뷰를 위해 격려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피의자나 어린이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된다.
인터뷰는 편집과정에서 삭제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제작자는 녹화(녹음)를 할 때, 인터뷰가 편집될 수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방송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섭외를 할 때 미리 설명하였다 하더라도 인터뷰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인터뷰 대상자에게 뉴스 및 프로그램의 의도, 인터뷰의 사용 목적 등을 설명해야 한다.
제작자는 인터뷰 대상자가 일방적인 견해를 피력하거나, 기획의도에 맞지 않게 답변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인터뷰 길이를 제한하거나, 도중에 인터뷰를 중단하고 설명한 뒤에 다시 녹화 및 녹음할 수 있다.
이는 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돼야 하고 제작 전에 책임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촬영 후 방송에 사용될 것임을 미리 고지해야 하고, 만약 인터뷰 대상자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없다. 단 그 내용이 공익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범죄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고지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양해를 받지 않더라도 방송할 수 있다. 공익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책임자의 허가는 물론이고, 필요할 경우 법률적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작자는 가능한 한 비밀취재가 필요 없도록, 사전에 인터뷰 대상자를 충분히 설득해야 한다.
사전 통보가 없는 기습적, 돌발적 인터뷰의 경우, 제작자는 사후에 프로그램의 기획의도, 인터뷰의 사용 목적, 제작자의 직위, 성명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 어떤 경우에도 인터뷰의 내용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꼭 필요한 내용의 인터뷰라 하더라도 질문자나 제작자가 그 내용을 지정하여 강제하거나 부탁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거리에서 제작자의 의도대로 인터뷰를 하고서는 그것을 일반 여론으로 보이게 해서는 안 된다.
증언을 들을 수 없을 때, 주변인물, 친지, 대역 등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말하게 하는 것은 실제 내용과 일치한다 하더라도 조작에 해당됨을 인식해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인터뷰의 대가로 현금이나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인터뷰 삭제를 전제로 현금이나 향응을 받아서도 안 된다.
인터뷰 편집의 기본은 인터뷰 대상자의 발언 취지를 프로그램에서 정확히 살리는 것이다. 만일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 길게 답변했을 경우, 자신의 취지와는 다른 내용의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발언 취지와는 관계없이 프로그램의 기획의 도에 맞는 부분만을 발췌해 편집해서는 안 된다.
또 인터뷰 대상자의 발언 순서는 최대한 지켜야 한다. 순서가 바뀌면 발언 취지가 왜곡되기 쉽다. 프로그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순서를 바꿀 필요가 있을 때는 취지를 왜곡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초상권 문제 또한 제작자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카메라를 의식하고 답변한 이상 초상권의 이용을 묵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이때에도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초상권을 침해한다는 인상을 시청자에게 줄 수 있다. 이럴 때 제작자는 본인의 요청이 없다 하더라도, 익명 또는 가명 처리, 모자이크 처리, 음성 변조 등을 통해 초상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인터뷰 대상자에 대한 위와 같은 보호조치는 프로그램의 신뢰도를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하며 필요하다면 책임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또한 보호 조치만으로 인터뷰 대상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 인터뷰 내용을 그래픽으로 전달하거나 음성 대역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무리하게 방송에 활용하지 않도록 한다. 【‘8. 3-2. (2) 초상권 침해’ 참조】
인터뷰 대상자가 인터뷰에 응한 후, 편집 단계에서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일단 녹화된 부분은 KBS의 소유로 간주하고, 편집권이 KBS에 있음을 인터뷰 대상자에게 분명히 한다. 단 이러한 사실은 데스크나 책임 프로듀서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인터뷰의 내용을 모두 사용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내용들은 해설, 설명 등으로 처리하고자 할 때는 인터뷰 대상자에게 사전에 양해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