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는 편집과정에서 기본적인 인권의 보호를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망자에 대해서는 더욱 사려깊은 편집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인권에 대한 배려는 불특정 다수를 담은 영상의 경우에도 적용돼야 한다.
편집자는 편집에 있어서 정치적, 상업적, 그 밖의 어떤 이해관계나 자신의 개인적 편견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편집의 객관성은 단순히 동일한 시간 배분 같은 1차적인 균형의 유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편집자는 프로그램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들을 균형 있게 제시해야 한다.
편집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편집 데스크와 책임 프로듀서에게 있다. 물리적인 편집은 원칙적으로 담당 기자와 담당 프로듀서가 해야 하나 필요한 경우 데스크나 책임 프로듀서가 따로 지정할 수 있다.
편집에 대해 담당자와 책임자의 의견이 현저히 다른 경우나 특별히 사안이 중대한 경우, 부서장과 본부장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제작자는 자문에 응한 부서장 혹은 본부장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그 책임 또한 부서장 혹은 본부장에게 있다. 이러한 절차로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KBS 방송편성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자료(기획서, 취재 테이프, 구성안, 취재 노트, 대본, 편집이 끝난 테이프 등)는 외부의 개인 혹은 단체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재 대상자를 포함한 제3자가 편집 시 입회나 사전 시사를 할 수 없다.
① 프로그램 내용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에게 편집·시사 입회를 요청하는 경우
② 취재 대상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편집·시사 입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녹화 테이프나 편집 테이프의 시사가 취재허가의 조건인 경우(단 어떤 부분을 어디까지 보여줄 것인가는 상황에 따라 데스크나 책임 프로듀서가 판단한다)
④ 프로그램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시사나 기자 간담회의 경우
인터뷰 편집은 인터뷰 전체의 문맥을 존중해야 한다. 인터뷰에 응한 출연자의 발언을 자의적으로 발췌하여 발언 의도와 다르게 프로그램의 흐름에 꿰어 맞추는 편집을 해서는 안 된다. 만일 취재 담당자와 인터뷰에 응한 출연자 사이에 어떤 합의가 있었다면 그 내용을 데스크와 책임 프로듀서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또한 인터뷰에 응하는 출연자가 요구하는 조건이 프로그램이나 KBS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전에 데스크나 책임 프로듀서에게 자문을 구해야 한다. 인터뷰에 응한 사람이 방송에 대한 동의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제작자가 인터뷰 내용이 공익적인 측면에서 방송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데스크나 책임 프로듀서의 결정 후에 방송할 수 있다.
인터뷰 시 한 대의 카메라로 촬영한 경우, 편집을 위해 별도로 촬영한 영상의 사용은 기본적으로 허용되나, 사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인터뷰의 재사용은 원래의 인터뷰 상황을 왜곡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 때 인터뷰 시점을 자막이나 멘트로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지 컷은 취재대상에 대해 제작자가 표현하고 싶은 이미지를 실사로 바꾼영상을 말한다. 일반 프로그램에서의 이미지 컷 사용은 표현의 주요한 방법으로 일반화되어 있다. 이러한 이미지 컷은 프로그램 제작시, 연출자의 판단으로 발언 맥락을 구체화, 형상화시킬 수 있는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작자만의 이미지를 시청자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여 자유롭고 다양한 이미지 수용을 막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뉴스에서의 사용은 신중해야 한다.
음악의 사용은 프로그램의 모든 장르에 폭넓게 허용된다. 음악의 선택은 저작권의 저촉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해외 수출, OTT 확장 등 국내와 저작권 환경이 달라질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맥락과 분위기의 조화를 위한 적절한 선곡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메시지가 강한 선곡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뉴스에 서는 시·청취자들에게 불필요한 선입견을 주지 않도록 음악의 선택과 사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뉴스에서 앵커나 기자, 프로그램에서 진행자나 내레이터, 스포츠 중계에서 캐스터나 해설자가 구사하는 방송언어의 어조 및 억양은 시청자에게 다양하게 작용한다. 제작자는 이들 방송언어의 어조 및 억양이 프로그램의 정체성과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 불필요하게 자극적인 어조 및 억양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뉴스에서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는 효과음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현장음이 중요한 사실의 근거가 되는 경우에는 효과음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같은 현장에서 수록된 자연음을 사용하여 편집에서 현장음이 끊어지는 느낌이 없도록 하는 경우에도 전체의 흐름이 왜곡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정보 제공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음성의 가공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한다. 부득이 음성을 가공할 경우에는 알아듣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언 내용을 자막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또 음성을 가공했다는 점과 왜 음성을 가공했는지를 자막이나 멘트로 밝혀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작자는 방송에 쓰이는 모든 말과 글이 국민의 언어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아름답고 올바른 우리말이 보급될 수 있도록 어휘·어법·발음을 항상 정확히 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멘트는 간결하고 정확해야 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간결한 나머지 사실과 다르게 전달되어서는 안 된다. 항상 품위 있고 올바른 표현을 쓰도록 한다. 하나하나의 단어와 문장이 전체적인 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멘트의 뉘앙스까지 검토해야 한다. 만일 확인된 사실에 기초해 추측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멘트의 내용이 추측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
방송되는 모든 멘트는 사회적 가치에 반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변화하는 세태에 따라 개념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지만, 특히 성적 묘사나 폭력적인 내용은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작가가 쓴 원고에 대한 최종 책임은 담당 프로듀서와 책임 프로듀서에게 있다. 제작자는 방송될 원고를 사전에 반드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작가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작자는 특히, MC나 출연자로 하여금 프로그램 기획 의도나 내용과 동떨어진 발언, 또는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 감독해야 한다. 생방송 상태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경우, 즉시 정정 또는 사과하도록 한다.
출연자의 선정은 제작자가 하지만 그 선택은 시청자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논쟁이 예상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출연자의 발언으로 프로그램의 흐름이 일방적으로 치우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출연자 선정 기준을 미리 마련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안이 중대할 때는, 이를 문서 등의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고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의 모든 기준에 따른다. 예고 프로그램을 본 프로그램의 제작자가 아닌 사람이 제작하는 경우, 반드시 본방송 제작자의 감수를 거쳐야 하고, 그 책임은 본방송 프로그램의 기준에 준한다. 예고 프로그램 안에 본방송에 나오지 않는 내용을 담거나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으로 시청자를 기만해서는 안 된다. 특히 ‘최초 공개’, ‘독점 취재’ 등의 단정적이거나 배타적인 표현은 사실에 입각해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
외국인의 인터뷰를 번역하는 경우 지나친 의역이나 생략은 삼가야 한다. 특히 원문에 없는 말을 덧붙여 발언 내용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실에 기초하여 과거의 일을 재구성하는 이른바 재연(再演)은 유효한 영상표현의 하나이지만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① 시청자가 재연된 영상을 실사(현실을 기록한 영상)로 오해하지 않도록 자막, 멘트 등으로 재연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② 중요한 사실을 생략 또는 과장하는 방식으로 재연함으로써 총체적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③ 재연은 가능한 한 섬세한 사항까지 사실과 일치하도록 연출한다. 필요하다면 재연이 모든 세부적인 사실을 그대로 옮길 수 없다는 한계를 시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사건 재연 시 폭력과 흉기, 상처, 성표현 등을 줄거리와 관계없이 강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뉴스에서는 재연을 사용한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밖의 프로그램에서 의 재연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나, 부득이 재연하는 경우에도 시청자가 재연과 실사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사실 프로그램에서의 재연은 객관적 사실을 그리는 데 충실해야 하며, 드라마 구성에서와 같은 심리적 대응 샷이나 리액션 샷은 자제해야 한다.
프로그램에서의 그래픽은 간결하고 명확해야 한다. 그래픽은 철저하게 사실에 기초하고 가능한 한 최근 자료를 근거로 제작해야 한다. 2D, 3D 그래픽 모두 그 색깔과 움직임이 공영방송의 품위를 훼손하지 않도록 높은 완성도를 지녀야 한다.
자막에 쓰이는 문자 언어도 음성 언어에 못지않게 국민의 언어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자막의 오류는 시청자를 혼란케 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청소년의 언어생활에 역기능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제작자는 아래와 같은 자막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① 인터뷰한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쓴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자막은 시청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문 규범에 맞게 써야 한다.
② 모든 자막은 우리말로 표현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자막의 글자 수, 크기, 속도 등은 시청자가 보기 편하도록 설정한다.
④ 과도하게 조잡하고 현란한 자막은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데 유의한다.
편집 기자재의 발달은 다양한 영상의 가공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는 실사와 가공된 영상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고 동일한 소재도 전혀 다른 영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편집의 기술과 방법이 고도로 발달하더라도 제작자는 사실을 정확하게 시청자에게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취재제작 과정에서 취재원이나 취재 대상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모자이크나 포커스 아웃 등의 기법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정보 제공자나 근친자의 신변에 위험이 미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터뷰를 했을 경우 등에는 모자이크 등 영상가공이 인정된다. 일단 모자이크나 포커스 아웃 등으로 출연자의 익명성을 보호할 경우에는 인터뷰한 사람과 가까운 사람들도 알아보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처리해야 한다.
또한 익명성의 보호가 더욱 요구되는 경우에는 대역 재연, 음성 대독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역 재연, 음성 대독임을 밝히고, 출연자의 원래 발언과 대역, 대독의 발언이 일치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