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방송의 기본 권리이자 의무이며, 국민들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소중한 가치이다. KBS는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그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나오는 다양한 목소리와 모습들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시청자에게 전달하고 그들에게 올바른 판단의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제작자는 정치에 대한 시청자의 높은 관심, 시민사회의 견제기능, 그리고 현대 정치와 선거에서 방송이 갖는 막대한 영향력 등에 유의하여 방송이 정치와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치 영역에 있어서도 취재 보도에 있어 프로그램 제작에 정확성, 공정성, 진실성을 중요한 가치로 상정한다.
정당 내부 행사를 보도할 경우에는 보도 자체가 다른 당과의 형평에 맞는지, 혹은 보도 내용이 편향적이지 않은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선거방송의 경우 모든 후보를 공평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간적 제약이 큰 방송에서 모든 후보를 일률적으로 동등하게 다루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오히려 시청자의 선택에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여기서 형평의 개념이 제기된다. 다시 말해 후보들을 모두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 등에서 일정한 기준 이상의 지지율을 보이는 후보를 다루는 것이 그 한 방식이다. 평상시 국회를 다룰 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만 보도하는 것도 형평을 중시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선거 역시 보다 복잡한 안전장치를 갖춘 일종의 여론 반영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일정한 신뢰도를 갖춘 여론조사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공정성을 해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정치는 이상과 현실의 양 측면을 지닌다. ‘현실’에 관한 정보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시청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갈등에 관한 판단은 시청자가 할 것이다. 그리고 제작자 역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정치는 수의 논리가 지배한다. 비록 논리적으로 옳지 않은 경우라도 다수가 의사 결정을 지배한다. 물론 소수도 자신의 논리를 다수에게 충분히 호소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일단 결정이 내려지면 다수의 의사만이 통용되는 경향이 있다. 수의 논리가 선거로 대표되는 정치 과정 전체를 지배하기 때문에 정치과정에서는 더욱 소수의 의사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다수는 영원한 다수, 소수는 영원한 소수로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때로는 소수가 보다 참되고 진실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선거를 비롯한 정치적 사안을 보도할 경우에는 특별히 형평성과 공정성을 중시해야 한다.
방송에서는 정치와 관련된 용어의 사용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예컨대 ‘말했다’, ‘밝혔다’, ‘설명했다’, ‘주장했다’는 모두 다른 말이다. 예를 들어, A는 밝히고, B는 주장했다고 한다면 이미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판명이 난 셈이 된다. 또한 제작자는 사회과학적 용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추어 프로그램의 내용에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오랜 기간 정치권을 취재하다 보면 정치인의 필요에 따라 또는 제작자의 필요에 따라 특정 정치인과 가까워질 수 있다. 제작자에게 있어 취재원의 신뢰는 매우 중요하다. 신뢰받지 못하면 취재 자체가 봉쇄되고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제작자는 취재원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엄격한 한계가 있다. 매우 미묘하고 어려운 문제이지만 정치인과 제작자의 관계가 유착으로 발전되어서는 안 되며, 정치인에게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해서도 안 된다. 정보를 얻기 위해 제작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독으로 취재한 정보나 동료 제작자의 취재 메모를 그대로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정치 프로그램은 항상 정책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어야 한다. 인물 위주의 정치 보도는 흥미를 끌 수는 있지만 자칫 시청자의 관심을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오도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정치에서 인재 기용을 의미하는 인사는 매우 중요하다. 선거와 개각으로 요약되는 인사는 정치 과정의 근간을 이루는 만큼, 이에 관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제작자의 중요한 의무이다.
어느 사안에 대해 한 당사자나 한 정당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하거나 전달해서는 안 된다. 특정 사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공평하게 수렴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균형 잡히고 올바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특히 출입처로부터 얻은 정보는 그것이 정확하고 객관적인지 엄격하게 검토해야 한다.
국회 의정활동의 촬영은 대체로 가능하다. 단 보도 목적이 아니면, 본회의장의 경우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사안별로 상임위원장 또는 특위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도 목적이라 할지라도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특위 위원장은 의원, 상임위원, 특위 위원의 뜻에 따라 촬영을 금지할 수 있다. 의원의 발언을 편집할 때에는 원래의 발언 의도를 충분히 살려야 한다. 특히 서로 분리된 발언을 연결해서 사용할 때는 중간에 반드시 구분을 해야 한다.
보도본부에서 촬영한 국회 자료는 일반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다. 다만 코미디나 드라마에 사용할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그 표현수위나 표현기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은 회기 내에 국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 면책특권을 가진다. 그러나 국회 의사당 복도에서의 의원의 발언처럼,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특위에서의 발언이 아니면 보호받지 못한다. 또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특위 발언이라 하더라도 국회 자체에서 윤리적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며,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 제작자는 의원의 발언을 보도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국무위원은 법령이나 국가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방송에 출연할 수 있다. 그러나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제작자는 출연을 거부할 수도 있다. 출연거부 사실은 방송을 통해 시청자에게 간결하고 적절하게 알릴 수 있다.
선거방송은 선거운동 보도나 선거 관련 기획 방송을 비롯한 모든 선거 관련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선거방송은 곧 KBS가 시청자로부터 공정한 방송 혹은 신뢰받는 방송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 따라서 제작자는 KBS의 모든 선거방송이 독립성, 공정성, 정확성, 객관성, 유용성,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기획·제작·방송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KBS는 공직선거(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재·보궐선거)에서 시청자가 필요로 하고 관심을 갖는 내용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방송함으로써 공영방송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 주요 공직선거에서 다루어야 할 방송은 후보 경력방송, 방송연설, 방송광고, 토론방송, 투표 및 개표방송 등이 있다.
① 독립성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방송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경향이 있다. 제작자는 독립적인 보도·편집·제작에 영향을 주려는 정치적인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② 공정성
선거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공정성이다.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보도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한다. 그러나 공정성을 프로그램 내용 차원에서 구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이는 개별 프로그램 내부에서 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고 각 후보자를 불편부당하게 대하는 것에서부터 연속 기획물에서 각 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판단을 필요로 한다.
③ 정확성
선거보도에서는 확인된 사실만을 보도하고 정확한 뉴스 전달에 최우선의 가치를 둔다. 단편적 사실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사실의 집합체인 전체 정보 차원의 진실을 추구함으로써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돕는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④ 객관성
선거보도는 공정성의 원칙을 기초로 후보자나 정당의 정책과 주장, 쟁점에 대해서는 상이한 관점이나 견해를 객관적으로 보도한다. 선거 과정에서 논쟁의 다양한 영역에 적절한 비중을 두어 다루는 자세를 견지한다.
⑤ 유용성
선거보도는 선거를 감시하는 보도를 통해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보도를 추구한다. 후보자의 사생활에 관한 보도는 해당 공직 수행의 자격을 판단한 다는 검증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아울러 정치인, 후보자에 대한 보도에 균형을 맞추어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시민 중심의 보도를 통해 유권자가 여론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⑥ 형평성
후보자가 많을 경우 주요 정당 소속 여부나 지지율을 감안하여 보도하되 군소 후보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한다.
① 공직선거법
선거방송은 법의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거방송과 관련된 제작자는 현행 통합선거법인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다음의 조항을 숙지해야 한다

특히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는, 각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합의에 따라 선거법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개정이 빈발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선거방송에 종사하는 제작자는 선거방송 관련 법조항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법 개정에 맞추어 계속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 그 자체가 불법인 행위를 무심코 방송하는 것도 위법 행위를 방조하는 것이 되는 만큼, 선거 관련 법조항에 대한 제작자의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②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 및 시민운동단체의 선거방송 감시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선거법의 정신에 따라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송을 하도록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과 더불어 <심의세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선거방송 전반에 걸친 심의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수해야 한다. 선거에 즈음해서 발족되는 각종 시민운동단체 역시 방송 뉴스를 비롯한 각종 선거 관련 프로그램을 모니터하고 불공정 방송 사례를 고발한다. 제작자들은 KBS의 선거방송이 공정한 보도, 균형 있는 제작의 모범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후보자 검증
경력·학력·재산·병역·전과 등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과 자질 검증에 관한 사항을 보도할 경우 확인된 사실을 기초로 보도해야 한다. 특정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보도할 경우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당사자가 소명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밝힌다.
선거 보도에 관한 자료의 출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후보자의 자질 검증을 위한 근거 자료는 두 사람 이상의 신뢰할 수 있는 취재원에게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관한 제보가 있을 경우, 그 제보자의 정치적 의도에 주의해야 한다.
후보자의 자질 검증과 관련한 인터뷰 대상자와 취재원의 신원을 확인하고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터뷰 대상자 또는 취재원의 신원이 공개되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가명 또는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하게 취재원이나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보도하는 경우에는 취재원의 신원을 데스크 등 보도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폭로성 주장
가짜뉴스의 유통을 막기 위해 기자회견과 방송·지면·온라인·모바일·SNS 등을 통한 특정 후보에 대한 폭로성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실 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폭로성 주장이나 단순한 인신 공격성 비방 또는 명예훼손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보도하지 않는다. 단 폭로성 주장의 사실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 주장을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뒤 데스크 등 보도 책임자와 상의해 보도 여부를 결정한다.
다른 매체가 보도한 사안을 알릴 경우 출처를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앞의 조건에 맞춰 엄밀히 보도했지만 폭로성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구체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③ 정책과 공약
정당의 정책과 후보자의 공약을 보도할 경우 재원 조달 방안, 우선순위, 이행 방법 등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함께 보도하도록 노력한다. 정당의 정책이나 후보자의 공약에 관한 비교 평가를 할 경우 정당이나 후보자별로 점수를 부여하거나 순위나 등급을 매기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 해서는 안 된다.
선거 보도에서는 정당과 후보자의 순서도 민감한 대상이다.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 이에 대한 기준을 세운다.
후보자의 공약이나 입장, 유세, 동정 등에 관한 보도 순서는 소속된 정당의 국회 의석 순서에 따르고,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후보자의 보도 순서는 그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식 정당은 아니지만, 국회 활동에 참여하는 정치단체 소속일 경우에는 이를 감안해 보도 순서를 정할 수 있다.
또한 보도 시점 직전 KBS 또는 전국 단위의 언론사가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평균 3% 이상 지지를 얻은 후보자의 경우 지지율을 감안해 순서를 결정할 수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정한 기호 순으로 보도한다. 소수정당이나 지지율이 낮은 후보자라도 포함해서 보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여론조사의 기준은 후술하는 여론조사 항목의 기준을 준용한다.
금권 선거나 관권 선거, 불법 타락 선거 운동은 철저히 감시해 적극적으로 보도한다.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부정 예방 및 감시·단속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도한다. 각종 단체의 선거부정 감시활동을 보도할 경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활동인지 철저히 확인한다. 이 경우 단체 활동이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게 유·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과 KBS 선거방송자문단의 협의를 거쳐 보도 여부를 결정한다.
정당·후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선거부정 의혹이 제기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사실 관계와 위법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을 경우 정당이나 후보자 간 기계적 균형보다 위반 사실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① 보도 원칙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이하 ‘선거여론조사’라 한다) 결과를 보도(최초의 공표·보도를 인용하여 보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만을 보도해야 한다. 이때 해당 여론조사 결과가 위법하다고 공지됐는지 여부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확인해야 한다.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보도하여서는 안된다. 아래 표본의 크기보다 작은 선거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여서는 안된다.
1. 국회의원 선거구·시·군 단위 조사: 500명
2. 광역 단위 조사: 800명
3. 복수 광역 단위·전국 단위 조사: 1,000명
선거여론조사의 가중값 배율이 성별·연령대별·지역별로 각각 0.7~1.5를 충족시켜야 보도할 수 있다.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최초 보도(TV·라디오의 단신과 리포트, 출연, 온라인 기사를 포함한다)할 경우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조사지역·일시·대상·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표본오차, 질문내용 등을 함께 보도해야 한다. 또 전체 질문지를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자막 또는 음성으로 고지해야 한다. 이미 공표·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거나, 자사나 다른 언론 등에서 공표된 복수의 여론조사결과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판세를 비교 분석해 보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보도해야 한다.
1.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시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조사일시·대상·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 이미 공표·보도된 복수의 여론조사결과를 통해 판세 등의 비교·분석 시 분석 의뢰자, 분석기관·단체명, 분석대상(기간, 건수, 출처), 분석방법, 그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② 여론조사 보도의 제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여론조사 및 공표 금지 기간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지 않는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지 기간 이전에 실시한 선거여론조사는 금지기간에도 그 사실을 밝혀 보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유권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조사 시점 등을 명확하게 한 다음 보도해야 한다.
③ 과학적 해석 보도
과학적 표집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응답자로 참여하는 인터넷 여론조사 또는 ARS 여론조사, 개별 응답자의 기본적인 인구구성학적 특성을 확인할 수 없는 여론조사는 보도하지 않는다. 선거여론조사 결과 후보자 또는 정당별 지지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으로 보도한다. 갈등적 사안에 대한 여
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 주의한다. 조사결과가 갈등적 사안의 한 편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게 보도하지 않는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영상기술과 도표(그래프, 그림, 표 등)를 이용할 경우에는 경쟁자나 경쟁 집단 사이의 차이를 과장 또는 축소해서는 안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외에 선거 결과를 예측하게하는 보도는 자제한다. 후보자 캠프와 선거 전문가의 선거 전망과 판세 분석 보도는 최대한 신중하게 한다. 인기투표·모의투표 등 객관성과 신뢰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유사 여론조사의 결과는 보도하지 않는다.
① 영상취재 시 유의점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최대한 동등한 촬영 조건을 적용한다. 이 경우 거리 유세와 선거 운동은 같은 조건에서 촬영하도록 한다. 정당 간, 후보자 간 촬영 거리와 촬영 각도, 화면의 크기와 밝기 등은 현장 상황을 고려하되 최대한 동등한 조건을 유지한다.
선거 유세와 인터뷰 녹취 촬영은 정면 바스트 샷을 기본으로 하되, 특정 후보를 특정 샷으로 촬영할 경우 다른 경쟁 후보에게도 최대한 균형을 맞춘다. 선거공약 등에 대한 인터뷰는 생생한 화면 확보를 위해 되도록 실제 유세 현장의 녹취를 사용한다. 촬영 시 유세를 보는 군중의 규모나 반응은 촬영 당시 최고치를 촬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편집 시 유의점
각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편집은 화면 크기와 화면 각도, 노출 시간 등을 동등하게 한다. 촬영된 화면의 편집은 인위적 조작을 하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과는 넣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유세시 군중 규모나 반응은 촬영된 화면 가운데 최대치를 사용한다. 군중의 환호 등 현장음의 크기를 왜곡하지 않는다. 왜곡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현격한 화면 톤의 차이는 영상편집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상의 후 보정할 수 있다.
③ 방송 화면 사용 제한
자료화면으로 선거유세 장면을 사용할 경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또는 불리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국민갈등을 조장하거나 경쟁 후보자를 비방하는 화면과 음향은 방송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후보자와 직접 관련이 없이 단순하게 정당의 동정을 보도할 경우 특정 후보자 또는 입후보 예정자가 부각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후보자의 단순 실수 또는 특정 후보자나 정치인에 대한 군중의 부정적인 반응 등 선거를 희화하거나 후
보자 등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화면과 음향은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는다. 단, 유권자의 선택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데스크 등 보도 책임자와 상의해 보도 여부를 결정한다.
공직선거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재·보궐선거)에서는 정당 후보자 방송연설과 광고방송이 실시된다. 절차와 제한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른다. 정당 후보자 방송연설과 광고방송의 편집권은 정당에 있으며 방송사는 그 내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방송사는 송출만을 담당하게 되지만 그렇더라도 프로그램의 적법성, 품위, 사회윤리에 대한 적합성 등에 대한 책임은 방송사라 하더라도 면제되지 않으므로 정당 측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
방송 출연은 후보가 ‘의식적, 적극적으로 방송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넘어서는 후보의 ‘출연’은 선거에서 부당한 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후보의 대중집회 연설이나 모든 매체에 개방된 기자회견은 ‘출연’이 아니라고 해석되지만, 이 또한 형평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① 후보가 정당을 대표해 출연할 수 있는지의 여부
프로그램이 (ⅰ) 그 후보의 지역구나 선거 지역에 관한 것이 아닐 때, (ⅱ) 후보를 지역구나 선거 지역과 직접 연관시켜 이야기하지 않을 때, (ⅲ) 또는 지역후보로 인식되지 않을 때, 후보는 정당을 대표해 출연할 수 있다. 어떤 의미로든 대표성이 없던 후보가 선거 기간 중 갑자기 대표성을 내세우려 할 때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② 후보 가족의 방송 출연
법적 금지규정은 없지만, 후보 가족을 출연시켜야 할 필연성이 없는 한 가족 인터뷰나 출연은 자제한다.
③ 선거 홍보물, 포스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은 어떤 것도 보여 주거나 들려주어서는 안 된다. 뉴스나 프로그램을 위해 촬영할 경우 제작자는 후보가 자신의 홍보 포스터 앞에 서지 않도록 하는 등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의 방송 출연
연예인을 비롯하여 각종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이 정하는 기간 이전까지만 방송에 출연할 수 있다. 그러나 후보로서 등록한 후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송 이외의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다.

① 경력방송, 방송연설 및 방송광고
KBS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있어 선거운동 기간 중 TV와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후보자의 주요한 경력을 유권자에게 알리기 위해 후보자 경력 방송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공직선거법> 제73조). 관련법에 따라 선거에서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하는 연설원은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TV와 라디오를 이용한 연설을 할 수 있다. 또한 후보자는 TV 및 라디오에 광고물을 제작해 방송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한다.
② 후보자 토론
가. 후보자 토론 일반
후보자 토론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후보자 토론을 시작으로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는 선거방송의 하나이다. 후보자 토론에 대한 시청자의 관심은 매우 크며, 후보자 토론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적지 않다. 따라서 후보자 토론 기획과 제작 전반에 걸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작자는 토론방식, 사회자 진행, 패널의 선정, 시간 할당, 질문의 준비 등 후보자 토론 전반에 걸쳐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사회자 및 패널의 선정, 토론의 형식, 질문의 내용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KBS 내외로부터 자문을 얻는 등 세심한 준비를 통해 후보자 토론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 법정 TV 토론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의해 행해지는 대담회 및 토론회는 해당 법률과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제작한다.
③ 투표 당일 방송 및 개표방송
가. 투표 전날 방송
투표가 임박한 선거 전날에는 폭로에 대한 보도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 처리한다. 특히 폭로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선거일 투표 개시 시작까지 폭로 대상자의 반론 기회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보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데스크 등 보도 책임자와 상의해 결정한다. 이는 ‘반론을 펼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주장을 기사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나. 투표 당일 방송
모든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은 투표 당일 오전 0시를 기해 종료되며, 투표가 마감되는 순간까지 투표 상황에 대한 사실보도를 제외하고는 유권자의 의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선거 관련 프로그램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 또한, 선거 당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출구조사 결과를 보도할 수 없다.
투표 당일의 방송은 선거과정을 공정하게 균형 잡힌 내용으로 다루어야 한다. 전반적인 투표과정에 대한 차분한 사실 보도가 필요하며, 특히 투표 당일의 방송이 유권자의 투표행위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 개표방송
투표종료에 즈음해서 방송되는 개표방송은 선거방송의 마무리이자 클라이맥스이다. 시청자는 선거결과를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알기 원한다. 이러한 시청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KBS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신속·정확한 개표 방송을 준비해야 한다. KBS는 개표방송에 신중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며 선거의 결과에 대해 성급한 예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
KBS 개표방송은 정확성을 제일의 가치로 한다. 예측조사 결과 예상 득표율의 차이가 오차범위 내에 있을 때에는 반드시 ‘경합’으로만 밝혀야 하고, 특히 총선의 경우 정당별 의석수 예측에서는 경합지역을 신중히 다뤄 보도한다. 개표 결과, 예측조사가 틀렸을 경우에는 개표방송이 끝나기 전에 정정 보도와 사과 방송을 한다. 개표방송은 여론조사 결과 공표, 개표과정 중계 등 많은 인력과 장비가 필요한 하나의 종합 이벤트 방송이다. 개표과정과 개표결과를 시청자에게 일목요연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사적인 업무협력 체제를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