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재난보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한다. 또한, KBS 재난보도는 재난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재난의 복구와 구조를 촉진하고 재난 수습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KBS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상황의 전달과 함께 예상되는 재난의 유형과 대처 요령 등 재난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힘써야 한다.
재난방송이 사회적 혼란이나 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재난수습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를 통해 피해확산을 막고, 대피 정보 등을 제공하여 국가나 지자체, 의료기관, 자원봉사 단체 등의 복구 활동에 도움을 줌으로써 안전한 사회 구축에 기여한다.
KBS 재난방송은 다음과 같이 재난으로 대규모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적용한다.
① 태풍, 홍수, 호우, 산사태,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등과 이에 준하는 자연 재난
② 화재, 붕괴, 폭발, 육상과 해상의 교통사고 및 항공 사고, 화생방 사고, 환경오염, 원전 사고 등과 이에 준하는 인적 재난
③ 전기, 가스,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식수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나 이에 대한 테러
④ 급성 감염병, 인수공통(人獸共通) 전염병, 신종 인플루엔자, 조류 인플루엔자(AI)의 창궐 등 질병 재난
⑤ 위에 준하는 대형사건, 사고 등 사회적 재난
재난방송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 관련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① 재난 등의 발생, 진행 상황
②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재난의 경우 기상상황 및 기상 특보 발표 내용
③ 재난 등의 유형별 국민행동요령
④ 정부나 지자체가 발표한 재해예측지도(hazard map) 등 방재 계획
⑤ 그 밖에 재난 등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
재난 상황에서 부정확한 보도는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킨다. 보도 경쟁에 치우쳐 무리한 취재로 정확성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재난 상황과 관련된 정보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보도해야 하고,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보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공적 가치가 큰 정보라고 판단된 경우 상급 책임자에게 보고 후 보도 여부를 결정하되, 보도 시에는 확인되지 않았음을 고지한 후 보도하고 사실성의 범위와 함께 추후 확인 여부를 밝혀야 한다.
재난 예방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난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는데 유용한 것으로 확인된 정보는 빠른 전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보도할 수 있다. 유용한 정보라도 사실 확인이 어려운 정보는 보도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난보도에 적용되는 자연 재난과 인적 재난, 질병 재난, 사회 재난 등을 신속하게 보도해야 할 경우에는 그 목적이 재난 예방과 추가 피해 방지임을 명확히 하고 동시에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한다.
피해 규모나 피해자 명단, 사고 원인과 수사 상황 등 중요한 정보에 관한 보도는 책임 있는 재난관리 당국이나 관련 기관의 공식 발표를 따른다. 그러나 당국의 공식발표라 할지라도 그 진위와 정확성에 대해 최대한 검증한다.
① 재난 등에 따른 피해 통계, 사상자 및 실종자 명단 또는 복구상황 등의 정보는 재난 등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발표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② 공식 발표가 늦어지거나 발표 내용이 의심스러울 때는 자체적으로 취재한 내용을 보도하되 피해 통계, 사상자 및 실종자 명단, 복구·구조 상황이나 재난 등의 원인·책임 등에 대해 직접 취재한 내용을 방송하는 때에는 정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검증하고 자체 취재임을 명확히 밝힌다.
③ 자체적으로 취재해 방송할 때에는 불명확한 정보를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에게 혼란을 주어서는 안 된다.
피해 규모나 피해자 명단, 사고 원인과 수사 상황 등 중요한 정보에 관한 보도는 책임 있는 재난관리 당국이나 관련 기관의 공식 발표를 따른다. 그러나 당국의 공식발표라 할지라도 그 진위와 정확성에 대해 최대한 검증한다.
① 재난 등에 따른 피해 통계, 사상자 및 실종자 명단 또는 복구상황 등의 정보는 재난 등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발표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② 공식 발표가 늦어지거나 발표 내용이 의심스러울 때는 자체적으로 취재한 내용을 보도하되 피해 통계, 사상자 및 실종자 명단, 복구·구조 상황이나 재난 등의 원인·책임 등에 대해 직접 취재한 내용을 방송하는 때에는 정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검증하고 자체 취재임을 명확히 밝힌다.
③ 자체적으로 취재해 방송할 때에는 불명확한 정보를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에게 혼란을 주어서는 안 된다.
모든 정보는 출처를 공개하고 실명으로 보도하며, 추측성 보도는 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거나 불확실한 정보는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부정확한 보도로 인한 유언비어의 발생이나 확산을 막도록 한다. 특히 SNS에 떠도는 유언비어나 괴담 등 미확인된 정보는 보도하지 않는다.
① 재난이 전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단편적인 정보를 보도할 때는 부족하거나 더 확인해야 할 사실이 무엇인지를 함께 언급함으로써 시청자가 정보의 한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전체적인 상황이 파악되지 않은 때는 가능한 가장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현장 목격자의 말이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① 사실과 관련 없는 주관적인 논평이나 감정 표현을 자제하며 침착한 보도태도를 견지한다. 본질을 호도할 수 있는 즉흥적이거나 흥미 위주의 보도를 하지 않는다. 특히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용어, 공포심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불안, 초조, 걱정, 공포, 우울, 어둠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어휘를 사용하여 재난을 감정적으로 묘사하지 않도록 하고, 선정적인 뜻을 내포한 수식어를 사용하여 특정 대상을 과장되게 묘사하지 않는다.
③ 피해자 가족의 오열 등 비탄에 빠져 있는 장면, 부적절한 신체 노출, 재난상황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보도하는 것을 삼간다. 또한, 불필요한 반발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지나친 근접 취재를 자제한다.
④ 재난의 본질과 관계없는 일부 생존자의 흥미성 내용과 이미지 등 과거 신상 공개는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한다.
⑤ 공익에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비탄에 젖어 있는 인물을 담은 자료화면을 사용하지 않는다. 공익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지 여부는 보도 책임자와 의논 후 결정한다. KBS 재난보도는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국민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제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재난과 관련해 인터뷰를 하거나 의견을 묻고자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뢰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검증한다. 재난 발생 시 급박한 취재 여건상 충실한 검증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평소 검증된 재난 전문가들의 명단을 확보해 놓고 수시로 검증하여 활용한다. 취재원을 검증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다.
① 취재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가?
② 취재원이 고의 또는 실수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할 가능성은 없는가?
③ 취재원은 어떤 경위로 해당 정보를 입수했는가?
④ 취재원의 정보는 다른 취재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가?
⑤ 특정 취재원의 정보는 문서 자료나 다른 취재원 등을 통해서도 검증할 수 있는가?
취재를 할 때는 취재진의 신분을 밝혀야 한다. 신분을 사칭하거나 숨기는 등 비윤리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한 취재는 하지 않는다.
① 취재 보도 과정에서 사망자와 부상자 등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나 희망 사항을 존중하고,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 심리적 안정 등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②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의 부상·사망 또는 실종 등의 사실을 알기 이전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보도하지 않는다.
③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 사람들의 상세한 신상 공개는 인격권이나 초상권,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
④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나 그 가족 등에게 인터뷰를 요청할 경우, 촬영 계획 등에 대해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 촬영내용을 방송할 때는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방송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이나 삭제를 해야 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를 할 수 없거나 공익의 목적을 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피해자와 가족의 수치심이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
나. 피해자와 가족의 신상 공개나 초상권 침해 등으로 인하여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내용
다. 그 밖에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안정과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
⑤ 인터뷰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비밀 촬영이나 녹음 등은 하지 않는다. 피해자 가족들이 대표자를 정했을 경우에는 대표자의 의견을 적절히 수용하고 보도에 반영함으로써 불필요한 마찰이나 갈등,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인터뷰에 응한다 할지라도 질문 내용과 질문 방법, 인터뷰 시간 등을 세심하게 배려해 피해자의 심리적·육체적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를 할 수 없거나 공익의 목적을 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13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취재하지 않는다.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
⑦ 질병에 감염된 사람에 대한 차별·편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사람의 감염은 물론이고, 구제역 등 가축의 전염병 발생시에도 관계 시설을 실명으로 할 지 여부는 전염병 확산 억제의 필요성,
인권보호의 필요성, 보도 내용 자체의 정확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동일한 영상 및 내용을 반복적으로 내보내는 등 재난 보도에 있어 중복성, 편중성, 단순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과거에 발생했던 유사한 사건·사고의 기사·영상·음성 등을 사용하는 것은 해당 사건·사고와 관련된 사람의 아픈 기억을 되살리고 불필요한 불안감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자제한다. 부득이 자료화면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과거 자료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① 재난보도는 사실 전달뿐 아니라 새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앞으로 위험에 처할 지역 및 예상 시간, 예상피해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전달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피해자 및 피해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생활정보와 행동요령 등을 전달하도록 노력한다. 대피요령 및 대피방법, 대피처 등 대응 방법을 알리고 유사한 재난 발생 시 피해 사례와 예방법, 비상 전화번호 등에 대해서도 방송을 통해 알리도록 한다.
①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②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③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도록 노력한다.
④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도한다.
⑤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⑥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⑦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⑧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를 함께 보도한다.
⑨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 환자 수, 접촉자 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⑩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생기관이나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지는 않는지 확인한다.
⑪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 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 결과물인지 확인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실험 중인 약인지, 임상실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보도]
⑫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으므로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⑬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⑭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익명으로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도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시청자가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신속하고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컴퓨터그래픽(CG)은 시청자에게 사안을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선에서 사용해야 한다. 지나치게 사실적인 묘사로 자극적인 영상을 제공하는 것은 지양한다. 지진 재난의 경우 지진규모에 따라 자막의 크기와 색상을 다르게 함으로써 시청자가 지진의 강도 등에 대한 정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방송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노약자, 심신 장애인이나 외국인 등의 특정 계층에게도 재난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별도의 전달방법을 강구한다. 또한, 시청자나 일반인은 물론 재난 취약계층이 재난의 규모와 정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재난 지도 등 시각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① 방재 관련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관 기관들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방재와 사후 수습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
② 재난현장 취재는 긴급한 인명구조와 보호, 사후수습 등의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재난관리 당국이 설정한 폴리스 라인, 포토라인 등 취재 제한구역은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한다.
③ 취재지원 차량의 활용은 필요한 최소한의 용도에 그쳐야 하며 구조인력의 이동이나 활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④ 항공취재를 위해 항공촬영을 시도할 때는 구조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충실한 재난 보도를 위해 필요시 현장 데스크를 두며, 본사 데스크는 현장상황이 왜곡되어 보도되지 않도록 현장 데스크와 취재기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
① KBS 기자 및 PD, 아나운서 등 제작진은 평소 직무 교육으로 재난보도준칙을 교육받아야 하며,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현장에 투입되는 취재진은 사전에 다시 한 번 재난보도 준칙을 숙지하도록 한다.
② 사내는 물론이고 사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재난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제작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③ 가능하면 재난보도 담당 기자를 사전에 지정하여 평소 전문 지식을 쌓도록 지원한다.
재난방송 후 모니터링을 통해 준칙의 준수 여부 및 개선점들을 토의함으로써 준칙을 체계화하고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차후 준칙 개정 작업에 반영하도록 한다.
①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취재진은 사내외에서 사전 교육을 받거나 회사가 제정한 준칙 등을 통해 재난 관련 법규를 숙지해야 하며 반드시 안전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② 취재 현장이 취재진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취재에 앞서 적절한 안전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③ 재난 취재에 대비해 언제든지 취재진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보호 장비를 준비해 두도록 하며, 취재진은 반드시 안전 장비를 갖추고 취재에 임한다.
④ 재난 현장 취재진의 안전, 교통, 숙박, 식사, 휴식, 교대 보상 등을 충분히 지원해야 하며, 사후 필요한 심리치료나 건강검진 등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⑤ 병원, 임시 피난처 등 출입을 통제하는 곳의 시설관리자나 행정당국으로 부터 안전상의 요청이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에 따른다.
⑥ 감염성 질병을 취재할 때는 취재진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취재에 의해서 감염이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전에 감염성(독성)이나 감염력의 강도, 잠복기간이나 감염 방법 등 병원체의 성질을 충분히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전문가의 충고를 구해서 취재계획을 세운다. 취재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상황에 따라 대책을 세운다.
가. 병원체의 성질이 밝혀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병상에 있는 사람과의 대면 취재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고, 전화에 의한 취재 등을 검토한다.
나. 해외의 전염병 유행지를 취재할 때는 계획 단계부터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가로부터 유의 사항 등을 확인한다.
⑦ 원전 관련 사고를 취재할 경우 원전 사고시설 부근의 취재는 방사선 수치를 측정하는 휴대용 방사성 기기를 갖추는 등 안전에 충분히 유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