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는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자료관리 부서에서 관리, 보존하고 있는 영상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① 이용하는 영상자료는 프로그램의 기획과 내용에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제작과 관련되는 사항 이외에 간접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명확한 용도를 밝혀야 한다(예: 시사용, 참고용).
② 제작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영상자료를 개인적으로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된다. 외부로부터 유상 또는 무상으로 영상자료의 제공을 요청받는 경우에는 콘텐츠의 2차적 활용 및 유통 담당 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상자료를 이용하는 제작자는 KBS 소장 영상자료의 저작권 한계와 법률 저촉 여부, 인권침해 여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위험이 있을 시, 자료관리 부서 및 저작권 관리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영상자료 이용자는 이용하는 영상자료의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① 영상자료의 분실, 훼손, 오염에 주의하여 사용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가 발생할 때 제작자는 과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① KBS 보도본부의 영상은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아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국회·청와대·검찰·국방부·사건사고 등 취재 시 촬영 팀을 타사와 풀(pool)로 운영한 경우
나. 행사나 기자회견, 스케치 등 독점 가치가 없는 영상에 대해 영상취재 부서장이 해당 취재부서 부장과 합의 후 상호협조 차원에서 타사 제공을 승인하는 경우
다. NHK 등 영상제공 상호협약을 맺은 외국 언론사에 제공하는 경우
② KBS 단독 인터뷰나 단독 촬영 화면 등 특종성 영상은 보도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외부에 제공할 수 있다. 단 아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가. 사전에 취재원으로부터 초상권 등과 관련해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나. KBS에서 방송되지 않은 부분이 제공되지 않도록 원본이 아닌 편집본으로 한다.
다. 사용목적과 범위에 대해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라. KBS 로고나 ‘KBS 영상제공’ 등 출처 표시를 요청한다.
마. 보도본부장은 타사와의 협조관계, 특종에 대한 홍보, 유료제공 때의 수익 등을 고려한 뒤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외부 제공을 승인한다.
바. 보도영상담당부서는 외부제공 때 요청기관과 요청인, 요청시기, 요청자료, 접수자, 제공 분량, 제공 결정권자, 제공 방법과 시기 등을 기록하는 대장을 만들어 관리한다.
③ 보도본부에서 영상물의 유료제공을 결정한 경우, 국내기관은 KBS미디어, 해외기관은 본사 콘텐츠사업 부서에 보도운영 부서를 통해 의뢰한다.
단순히 인서트(insert)로 사용되는 자료화면과 영상자료의 사용은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① 영상자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영상자료’라는 사항을 화면에 명시한다. 뉴스를 제외한 프로그램의 내용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인서트(insert) 자료로 사용할 때에는 ‘영상자료’라고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또한 누구나 알 수 있는 역사적 사건(예: 한국전쟁 영상자료)의 경우에도 반드시 표기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촬영된 취재 내용과 확연히 구분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영상자료’라는 표시를 하여 시청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과거의 영상자료를 재사용할 때 본래의 촬영의도와 다르게 사용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
③ ‘영상자료’라고 표시하는 것으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특히 누구나 알 수 있는 장소, 인물, 상품 등이 포함된 영상자료의 사용은 주의가 필요 하다.
저작권 분쟁의 소지가 있는 영상자료의 경우, 저작권 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후 사용해야 하며 가급적 자료관리 부서나 저작권 담당 부서와 협의하도록 한다. 그리고 타 방송사나 외부기관이 제공했거나 KBS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외부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의 경우, 그 기관이 의도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과 형식으로 구성된 자료가 대부분으로 의도적인 편집이나 일방적인 의견이 포함될 수 있으며, 출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청자가 제공한 자료는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제작자는 시청자 제공 자료가 방송 목적에 부합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촬영 일시, 장소, 내용 등의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프로그램에 사용해야 한다.
시청자가 제공하는 자료는 사용조건과 저작권 문제를 명확히 한 뒤 사용해야 한다. 시청자가 제공하는 비디오 등 UCC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점차 늘어나고 UCC를 중점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도 생겨나는 추세이므로 제작자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자료 제공자와 사전에 계약을 맺도록 한다.
그래픽 이미지 자료란 기업,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의 심벌마크, 로고타입, 심벌마크와 로고타입이 조합된 로고를 말하며, 기업, 공공기관, 각종 행사 등의 마스코트를 포함한다. 방송제작 등을 위해 그래픽 이미지 자료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해당 그래픽 이미지의 공식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외부 검색엔진을 통한 그래픽 이미지 자료를 다운로드 사용하는 것은 변형 또는 왜곡된 이미지나 저작권이 없는 자료의 무단 사용 가능성이 높아 법적 분쟁과 시청자의 신뢰도 하락을 초래할 수 있어 지양해야 한다.
그래픽 이미지 자료는 해당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회사소개, CI, 상징과 같은 홍보용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고, 다운로드 항목이 없거나 공식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는 해당 기업, 기관 또는 행사주최 측에 공식 이미지를 요청 후 제공받아 사용토록 한다.
그래픽 이미지 자료는 KBS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 제작 목적 외 사용이나 외부 유출을 금지하며, 방송프로그램담당PD는 외주제작사 등과 계약 시, 위 사항을 명확히 설명하고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픽 이미지 자료는 ‘이미지 변조‘에 대한 위험성이 상존하므로 사용자가 최종 검증해야 한다. 또한, 기타 법률적 문제(상표권, 저작권, 간접광고 등)가 우려되는 경우, 제작자는 관련 법률에 따른 별도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
‘영상자료’라 함은 제작과정에서 발생한 방송프로그램, 촬영 원본, 편집본과 이들의 내용을 담고 있는 대본, 프리뷰 노트, 큐시트 등의 문헌 자료를 포함한다. 방송제작 시 촬영, 습득, 구입한 영상자료는 다음 방송제작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록 자료이다. 이러한 자료의 보존은 ‘포스트 프로덕션(후반 제작)’의 한 과정이다.
또한 이러한 자료는 KBS의 재산임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사회와 문화를 기록한 문화유산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작자는 프로그램 제작 시, 영상자료의 관리와 보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방송 종료후 영상자료의 처리는 <방송법>과 <언론중재법>, <KBS 콘텐츠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해야 한다.
① 방송프로그램은 방송 종료 후 6개월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② 취재, 촬영된 영상자료는 방송이 종료된 후에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더욱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잘 인식하여 제작자는 제작 중 습득한 자료의 보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료는 제작자 개인이 보관하지 말고 KBS 내의 자료관리 부서로 이관해야 한다.
③ 제작자는 원활한 2차 사용과 기록 보존을 위해 자료의 촬영일시, 촬영장소, 촬영내용, 연출자, 촬영자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자료관리 부서에 이관해야 한다.
④ 취재 중 습득한 영상자료가 저작권 문제나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을 경우를 고려해서, 자료를 이관할 때는 향후 재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 사용 범위와 한계를 명시해야 한다.
⑤ 방송자료의 재사용자는 재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사용범위, 한계 등을 사전에 잘 파악하고 사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