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광고란 직접광고의 형식에 의하지 않고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의 일반 프로그램 안에서 상품, 상표, 회사나 서비스의 명칭이나 로고 등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를 의미한다. 그동안 방송에서의 간접광고는 금지되어 있었으나 2009년 <방송법>에 ‘간접광고’ 규정을 두고, 2010년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규정된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간접광고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에 유의하면서 제작에 임해야 한다.
간접광고와 정보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제품의 경우에는 판매가 이루어지기 전의 개발 단계, 공연이나 상영의 경우에는 실시되기 이전 단계에 이루어지는 내용 소개를 정보로 볼 수 있다. 현재 판매 중이거나 공연 또는 상영 중인 경우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피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를 다루어야 할 경우라도 광고라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되며, 경쟁관계에 있는 대상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가상광고란, 직접광고의 형식에 의하지 않고 텔레비전의 일반 프로그램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이미지를 삽입하는 형태의 광고를 의미한 다. 그동안 방송에서의 가상광고는 금지되어 있었으나 2009년 <방송법>에 가상광고 규정을 두고, 2010년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규정된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가상광고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8조(가상광고)에 유의하면서 제작에 임해야 한다.
가상광고에 있어 특히 주의할 사항은 가상광고가 있는 경우 반드시 화면의 16분의 1(6.25%) 이상의 크기로 ‘가상광고 고지’를 해야 한다.
가상광고는 방송화면의 4분의 1을 넘어서는 안된다. 또한, 경기 중에 있는 선수나 심판, 관중 위에 가상광고를 노출하면 안된다. 다만, 개개인의 얼굴 식별이 어렵고 시청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청객이나 관중 위에 노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