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창성과 창의성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이 높아지고 저작물의 권리에 대해 개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작자는 여러 사람의 정신적, 문화적 창작품을 매개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만큼 항상 저작권 관련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저작권과 관련된 국내 법 규정은 그 역사가 짧은 이유로 아직 판례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저작권 실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새로운 사례가 나타나기 때문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제작자는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먼저 저작권 담당부서와 상의하거나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작에 필요한 외부의 저작물(영상자료 등)을 확보할 때는, 해당 자료가 삽입된 프로그램이 KBS의 매체를 통해 방송될 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케이블, 위성, DMB, 인터넷, 모바일 기반 매체 등을 통한 방송, DVD로의 제작 및 유통, 도서 출간 등 2차적 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외국음악을 드라마에 삽입할 경우에는 해외 판매(또는 해외에 서비스 되는 OTT) 시 해당 곡을 다른 음악으로 대체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문학, 미술, 음악, 사진, 영상과 같은 인간의 사상의 산물에 대해서 창작자가 갖는 권리를 저작권이라 한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구분된 다. 기획서 초안이나 공식, 작동 설명서와 같은 아이디어가 아닌, 인간이 창작한 표현(expression)이 저작권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의 범위는 방대하다. 대표적인 저작물은 아래와 같이 예시할 수 있지만 그 밖에도 저작권의 보호를 청구할 수 있는 저작물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① 문예: 소설, 시, 시조, 수필, 논문, 강연, 각본, 신문 기사, 노래 가사
② 음악: 대중가요, 클래식, 동요, 가곡
③ 연극: 연극, 무용(춤), 무언극(마임)
④ 미술: 회화, 서예, 조각, 판화, 도안, 공예
⑤ 건축: 건축 모형, 설계도
⑥ 영상: 영화, 비디오, 방송프로그램, 사진
⑦ 사진: 각종 사진과 영상을 캡처한 이미지
⑧ 도안: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⑨ 2차 저작물: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작품
⑩ 편집 저작물: 소재의 선택 및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작품
저작권법상 또는 판례상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비 저작물은 다음과 같다.
① 저작물에 포함된 사실, 정보, 아이디어
② 저작물의 제호(짧고 간단한 글로 표현한 타이틀)
- 제호 자체는 짧아 대체로 저작물성이 부인되므로 서적이나 영상 저작물의 제호를 프로그램의 제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유명 저작물의 제호는 내용의 표절 주장 등 이의 제기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고 시청자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짧은 문구라도 문학적 성격을 지닌 독창성 있는 문구라면 저작물로 보호 받을 수 있다.
① 저작권 보호기간이 경과한 저작물은 사회의 공공 재산으로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다.
② 원칙적으로 개인(자연인)이 저작권을 가진 저작물은 저작자 생존 시와 사후 70년, 단체(법인)가 권리를 소유한 저작물은 공표 후 70년간 보호된다. 영화나 방송 같은 영상저작물의 경우는 공표(상영 또는 방송)후 70년 동안 보호된다.
③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1957년부터 적용(당시 사후 30년 보장)되므로, 실무적으로 1956년 이전에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물, 1956년 이전에 공표된 단체명의 저작물과 영상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방송에 사용할 수 있다.
④ 미국 등 해외 저작물은 법개정으로 인해 보호기간의 계산이 우리 저작권법과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저작권 담당 부서에 문의한 후 이용한다.
일반적 의미에서는 보호 가능한 저작물이지만 국가 정책상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저작물이 있다.
① 법령
②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③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결정 등
④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작성한 것으로 위에서 나열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⑤ 공개된 법정,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설
공개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예술 작품이나 건축물은 별도의 저작권 처리가 없어도 자유롭게 촬영, 방송할 수 있다. 여기서 공개장소란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로 호텔 라운지와 같은 곳은 개방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장소에서 촬영 시에는 주변에 조각품 등의 미술품이 화면에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유명 그림의 도난사건 보도를 위해 배경형태로 그림을 방송 또는 사진기사로 게재하거나, 전시회나 음악회 개최장면을 보도할 때 TV 배경화면으로 전시된 저작물이나 음악회의 연주음악이 나가는 것은 저작 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의할 점은 모든 시사 보도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사건보도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뉴스나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 외부 저작물의 일부를 발췌하여 참고하거나 소개, 논평하는 경우가 있다. 공표된 저작물의 경우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으므로 보도나 비평 프로그램에서 그 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합리적 이용수준에서 인용할 수 있다. 이때도 출처표시를 해야 한다.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 인용’이란 피인용 저작물이 인용 저작물과 명확히 구별 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된 것을 말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공표된 저작물
- 아직 공표되지 않은 것은 제외된다.
② 인용의 필연성 존재
-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이 존재해야 한다.
③ 명확한 주종관계
- 인용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되며 증빙, 예시, 참고 자료로 사용하는 데 그쳐야 한다.
④ 변형, 재구성 없이 원형 그대로 이용
⑤ 출처의 명시
2011년 12월 <저작권법>에 저작물의 공정 이용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 일정 범위에서 저작물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① 저작물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즉 상업적인지, 교육적인지, 이용이 공익적 가치를 갖는지의 여부
②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즉 저작물이 사실적 저작물인지, 공표된 저작물인지, 패러디의 경우인지 여부
③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즉 저작물의 이용 정도 및 핵심 여부
④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
① 저작권 처리(이용 허락 등)를 필요로 하는지 확인한다.
② 이용하고자 하는 자료의 권리자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권리자가 연락이 안 된다는 사정은 면책되지 않는다.
③ 권리자와 협의하여 이용을 허락받는다(무상 또는 유상)
④ 허락을 받을 때에는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한다(계약서, 이메일, 문자, SNS 답변 등)
⑤ 저작물 창작한 자가 권리자가 아닐 수 있다. 저작권의 양도, 상속(증여) 등의 권리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⑥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서면계약으로 합의사항을 명백히 표명해 두어야 한다. 구두 계약의 경우 이후에 분쟁이 발생하면 주장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① 각본가나 작사가, 음악 제작회사 등에 각본의 집필, 음악제작 등을 의뢰한다.
② 의뢰 상대방과 집필 등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위촉료나 사용료를 지불한다. 계약체결은 계약 업무를 간소화하고 계약상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이용한다.
저작권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저작권은 부동산처럼 권리의 득실 변경을 등기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권리자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 이럴 때에는 계약서에 저작권자임을 보증하도록 하고 저작권에 관하여 제3자의 권리 주장이나 분쟁 발생 시 계약 상대방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는 내용을 넣어 둔다.
외부 저작물, 특히 소설 등을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할 때 작품의 해이나 방송사의 사정으로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기 어려운 때가 있다. 만일 이런 필요성이 예상되면 그 내용을 수정,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계약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차후에 작가의 저작인격권(moral rights) 중 동일성 유지권 주장으로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외부 저작물, 특히 영상자료 등은 이후 다른 프로그램의 제작에 이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와 해외에서 지상파 이외의 매체에 공급되거나 DVD, 인터넷/모바일 플랫폼, 도서 출판, 극장용 영화 등 2차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권리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이용 횟수와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에 비례하여 사용료 수준을 낮추도록 한다.
제작된 프로그램은 KBS 방송 이외에도 활용되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권리 문제를 처리한다. 프로그램은 새로운 창작물인 만큼 모든 권리를 KBS에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며 외부 제작사와 제작한 프로그램의 경우 일부 권리나 수익의 배분을 고려할 수 있다. 권리 관계는 사용 매체와 권리 유형을 자세히 열거해 줄수록 권리 행사가 용이하고 분쟁의 소지도 사라진다.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① 방송권(지상파방송, 유선방송, 위성방송, DMB방송 등), 디지털 음성 송신권 등을 비롯한 공중 송신권
② 복제·배포권(비디오, CD, DVD 등)
③ 공연권(영화상영 등)
④ 전송권(인터넷, IPTV, 모바일, OTT 등)
⑤ 2차 저작물 작성권(자료사용권, 번역물 작성권, 편집물 작성권, 부가사업 등)
⑥ 도서출판권 등
⑦ 기타 명시되지 않은 모든 권리
위에 예시한 권리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권리도 포함하되, 해외권리를 별도로 명기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를 명확히 해둔다.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 관계는 위에서 예시한 것보다 세부적으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KBS가 만든 표준계약서를 참고하고, 계약 체결 전에 저작권 담당부서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계약 체결 시에는 저작권 담당부서를 경유해야 한다.
이용 대가의 크고 작음은 때때로 ‘계약 내용의 성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지급 금액을 기재하고 세금 포함 여부도 밝혀 둔다. 선급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이행을 담보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계약 금액에 대해 약속어음을 공증하거나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한다. 또한 프로그램 폐지, 방송횟수 단축 등의 사유로 출연료나 이용료의 삭감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에 따라 정산, 반환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한다.
계약은 지켜지기 위해 존재하지만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깨지기도 한다.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 의무와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손해배상 예정조항을 두어 해결하면 좋다. 손해배상 예정액은 사안에 따라 위촉료나 작품료(이용료)의 2~3배로 정하면 된다.
요즘은 국내 저작물뿐만 아니라 해외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할 경우 당사자 간 다툼이 일어나기 쉽고 KBS의 국제적인 위상도 치명적인 훼손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프로그램 제작에 빈번히 사용되는 저작물들은 일반적으로 저작권 단체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KBS는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와 문예작품 이용협약을 체결하고 있어 협회 회원의 작품은 작가와의 개별 협의 없이 실 사용시간 5분 이하 범위에서 방송에 이용할 수 있다. 작가의 회원 여부 확인은 저작권 담당 부서나 해당 협회에 하면 된다. 단 소설이나 웹툰은 저작권 유무를 확인하고 원작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이용해야 한다.
미술 작품을 취재·보도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인물의 동정을 보도하면서 미술품이나 사진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오락, 감상의 목적으로 촬영, 방송하고자 할 때는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무대세트의 경우도 미술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세트 제작 의뢰 시 저작권 보증 및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한다. 제작자가 저작권을 직접 침해하지는 않더라도 세트 제작사 등 용역업체가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면 프로그램의 관리, 감독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다.
KBS는 음악저작권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와 음악 사용에 관한 포괄 협약을 체결하여 협회 회원의 음악 및 상호 관리약정을 체결한 외국 음악을 방송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된 프로그램이 유튜브나 다른 외부 채널에 판매될 경우 외국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례가 드물지만 나오고 있다(특히 드라마). 따라서 방송 이외에 유튜브나 OTT에 판매할 계획이 있다면 해당 채널에서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제작 전에 받거나 국내 음악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특정 음악의 방송사용 가능 여부 확인은 저작권 담당 부서나 음악저작권협회 등으로 하면 된다. 음반의 방송사용에 대해서는 음반산업협회 및 음악실연자협회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허락 등의 개별적인 처리가 필요 없다. 라이브러리 음악은 일부 음원사업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외부에서 음원작업이 된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한 음악감독이나 외주업체가 권리를 확보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원곡을 편곡하거나 개사해서 방송에 사용할 경우에는 원곡 작곡가나 작사가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가사를 희화화해서 사용하는 등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인격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영상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권리 관리 단체가 없기 때문에 개별적인 권리 처리가 불가피하다. 다만 공표된 영상물일 경우 보도, 비평 목적의 적법한 인용(발췌 사용)은 가능하다. KBS가 이미 방송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 영상에 대해 권리가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모호한 경우 저작권 담당 부서와 협의한다.
유튜브 영상을 방송프로그램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권리자를 확인하여 허락을 얻어야 한다. 유튜브 영상은 게시자가 권리자가 아닌 경우가 많다. 권리자가 누구인지 출처를 표시할 때도 단순히 ‘유튜브’라고 하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특히 편집 영상의 경우 여러 명의 원 저작자가 있고 유튜브 게시자는 이들을 편집하여 영상을 업로드한 것이므로 원저작자의 허락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권리 관계가 불명확한 자료는 사용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시청자 또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 받았다며 항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중 아래와 같은 경우는 권리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히 사실관계나 권리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① 아무 연락 없이 자신의 저작물이 방송되었다.
② 허락은 했지만 ‘프로그램에서 이름을 표시한다’, ‘사례비를 지급한다’ 등의 허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③ 자신의 저작물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변형을 했다.
저작권에 관한 이의 제기는 저작자로서의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다는 생각이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공격적인 말투가 많다. 따라서 문서 또는 전화를 불문하고, 항의를 받은 경우는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통해 사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특히 구두계약이나 구두 승낙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① 상대방과 주고받은 의견은 그 내용과 일시를 메모로 남겨둔다 ② 기록을 남기고 싶은 경우에는 문자, 메신저(SNS), 이메일, 팩스 등으로 상대방에게 보내고 그 원본을 남겨 본인이 보관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은 방송 이후에도 해외 수출, 국내 타 플랫폼과 매체에 제공, 인터넷, OTT 플랫폼, DVD, 도서출판, 음반제작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된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는 기획단계에서부터 프로그램의 2차 활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KBS 프로그램이나 영상자료 등의 판매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본사 담당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국내외에 프로그램이나 영상자료를 공급할 경우,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상의 유통(방송권의 판매, 도서 출간, DVD·비디오·음반의 제작배포 등)과 온라인 상의 유통(인터넷, 모바일 기반의 매체와 디바이스) 모두 KBS 미디어가 본사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따라서 위 사항과 관련하여 외부의 문의가 있는 경우는 본사 담당부서나 KBS 미디어와 협의하도록 안내한다.
외부에서 KBS 프로그램이나 영상자료의 무상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다. 이럴 때는 본사 담당부서가 이용 목적, 용도, 효과, 외부 단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공 여부와 제공조건을 정한다. 제작부서는 임의로 외부에 제공하지 말고 콘텐츠 사업 담당부서에 문의하도록 한다.
KBS가 계약한 음악(음악저작권단체)은 프로그램에 인서트하여 사용할 수 있고, 해당 음악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인터넷/모바일 플랫폼에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권리처리가 필요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해당 플랫폼 사업자가 KBS에 대해 서비스에 따른 음악 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신생 플랫폼 사업자와 계약을 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가 음악 사용료를 처리하는 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대응하도록 한다.
KBS는 방송용 제작만을 위해 음악저작권자 등과 계약하였기 때문에, 방송 송출용이 아닌 인터넷/모바일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을 위해 음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권리처리가 필요하다. 자세한 권리관계는 저작권 관련 담당부서에 문의를 하도록 한다.
음악 이외의 사진이나 외부 영상물은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프로그램에 이용해야 한다. 저작권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저작권이 파악된 다른 콘텐츠로 대체하는 것이 안전하다.
KBS 1, 2TV를 통해 방송된 프로그램은 방송 종료 후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 세계의 시청자들에게 전달된다.
지상파 방송 이후 이들 재송출 매체를 통해 방송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 예를 들면 저작권의 제한이 있거나 지상파 방송 직후 국민 건강이나 안전상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제작진은 즉시 재송출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편성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화가 날로 고도화되고 있다.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인터넷, 위성, 케이블은 물론 각종 유무선 휴대 통신 장비를 통해 전 세계로 전달되고 있다. 예전에는 주로 국내에 거주하는 시·청취자가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지구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기만 하면 실시간 또는 VOD로 동일한 방송을 듣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방송이 된 경우라도 정치 체제, 문화와 관습, 인권, 종교 등의 사유로 인해 다른 나라에서는 큰 문제가 되는 사례도 이전에 비해 훨씬 많아졌다. 심한 경우 국가 간 외교적인 분쟁이나 마찰, 국제소송 등이 제기될 수도 있다. 방송의 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라 이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문화와 정서까지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디지털화에 따라 인터넷, 모바일 방송이 활성화되면서 시청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방송을 시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방송에 참여하는 길이 훨씬 넓어졌다. 또한 가격이 저렴하고 작동하기 쉬운 캠코더와 같은 디지털 장비가 양산되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이 진화함에 따라 일반인들도 손쉽게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하는 사례가 일상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이용자 제작 콘텐츠(UCC)가 방송 뉴스 소스나 프로그램에 활용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런 콘텐츠는 특정 목적을 위해 조작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자료가 많기 때문에 사용 시, 특히 주의가 요망된다. 이를 위해 가급적 공신력 있는 업체를 통해 확보하고, 사용 전에 출처와 내용을 다시 한 번 검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UCC를 방송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KBS의 여러 매체를 통해 재송출 또는 재전송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