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방송프로그램은 <방송법> 제33조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준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제100조에서는 해당 심의규정을 위반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프로그램의 정정· 수정 또는 중지, 관계자 징계, 주의 또는 경고 등의 제재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방송법> 제86조는 ‘방송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하는 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이 방송되기 전에 이를 심의해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으며, 동법 제108조 제1항 20호는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의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결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실적에 대한 평가’와 ‘방송사 재허가 심사’의 중요 평가요소로 반영된다. 따라서 방송심의는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는 강제적이고 의무적인 절차임과 동시에, KBS의 대외 평가 및 유지에도 중요 요소가 됨을 감안하여 제작진은 심의규정 및 심의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방송심의가 제작의 창의성이나 자율성을 침해하는 간섭이나 통제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방송품질의 향상을 통한 최상의 시청자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제작진과 심의 부서는 심의 과정에 상호 협력해야 한다.
방송프로그램이 송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송출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사전심의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준수 여부를 심의한다.
① 모든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심의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 위 ‘①항’의 준수를 위해 <KBS 방송프로그램 심의규정>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은 심의부서로부터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단, 생방송 및 이에 준하는 프로그램, 지역국에서 제작·송출하는 프로그램, 특수방송(3라디오, 한민족, 국제방송) 등 심의부서가 해당부서에 위임한 프로그램의 사전 심의는 해당 부서 위임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위 ‘②항’의 사전 심의를 위해 제작진은 해당 방송원고, 드라마 대본, 큐시트, 녹음 및 녹화 테이프(파일 및 필름 포함)를 심의부서 또는 위임받은 부서장에게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 드라마 대본 : 녹음 또는 녹화 3일 전
- 방송원고, 큐시트 : 녹음, 더빙 및 녹화 1일 전(단, 심의부서장이 지정하는 특집프로그램의 경우 3일전)
- 녹음 및 녹화 테이프(파일 및 필름 포함) : 방송 1일 전
④ 심의부서는 심의지적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심의지적평정위원회를 둔다.
⑤ 방송된 프로그램이 심의규정 등의 위반 사안이나 방송차질이 발생한 경우, ‘심의지적평정위원회’에서 ‘평정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⑥ 심의부서장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담당자 및 관련자의 징계를 인사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전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물 제출 시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나. 프로그램 사전심의 결과의 중요 지적사항을 수정하지 않고 제작, 방송하는 경우
다. 제작부서에 위임심의된 프로그램 가운데 사후심의에서 중요한 사항이 지적된 경우
라. 당해 연도 심의부서의 경고 누계 3회 이상인 경우
마.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정정·수정 또는 중지, 관계자 징계, 주의 또는 경고 명령을 받은 경우
방송프로그램의 송출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후심의는 최종 송출단계에서 차질 없는 방송여부 및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의 기능을 수행한다.
① 심의부서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및 사후심의 내용을 사내 전산망의 심의정보를 통해 공개한다.
② 심의부서는 우수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우수 프로그램상’을 시상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협회 ‘방송 대상’ 등 국내 방송프로그램 관련 시상에 해당 프로그램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