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은 국민이 주인인 국민의 방송이다.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은 소유형태에 관계없이 어떤 방송에도 요구되는 가치이지만 공영방송은 상업방송보다 더욱 엄격히 공공성, 공익성을 준수해야 할 책임을 지닌다. 오늘날과 같은 다매체·다채널 시대에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영방송의 존재를 소중히 생각하고 그 위상을 공고히 하려는 이유는 공영방송이 바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영방송 KBS는 시청자가 부담하는 수신료에 의해 운영된다. KBS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는 수신료의 부담자인 시청자에게 환원되는 것이며, KBS가 제작하는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제작자는 최종적으로 시청자에게 책임을 진다. 따라서 KBS의 제작자는 시청자에 대한 봉사를 최우선으로 하여 프로그램의 제작과 서비스에 임해야 한다.
① 제작자는 시청자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시청자의 의견을 프로그램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KBS는 시청자에게 방송에 관한 다양하고 의미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시청자 업무 전담부서를 두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③ 시청자 부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시청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특히 접수된 민원이나 불만사항은 규정된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한다.
④ 시청자 부서는 시청자 의견을 정리해 제작부서 등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해당 부서는 통보된 사항을 최대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한다.
⑤ 시청자의 시각을 대변하는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편성을 의무화하고 옴부즈맨 프로그램은 시청자의 의견을 성실히 반영하도록 한다.
⑥ KBS의 모든 부서 종사자들은 시청자와 관련된 업무를 친절하고 성의 있게 처리해야 한다.
①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은 <방송법>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와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정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②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은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홍보하는 내용으로 제작되어서는 안 되며,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이나 향응 서비스도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③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은 후원 및 협찬고지를 할 수 없다.
④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저작물은 방송신청인이 저작권을 소유한 저작물이거나 해당 저작권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은 저작물이어야 하고, 무단사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가 야기되지 않는 저작물이어야 한다.
⑤ 방송신청인이 KBS에 제출하는 영상물 파일은 방송 기술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① KBS는 시청자가 주인임을 인식해 상담전용 전화를 이용하여 시청자들이 편리하게 문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시청자의 전화 가운데 방송에 대한 항의나 의견, 문의, 정보제공 등과 관련된 전화는 상담실에서 주로 처리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를 안내한다.
③ 시청자 상담실은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운영해서 시청자 서비스를 실시하고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성 및 제작에 반영하도록 한다.
② 인터넷 서비스 등은 KBS 소식을 비롯해 프로그램, 각종 생활정보, KBS 견학, 사업 및 행사, 방청 안내 등 다양한 시청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작자는 이를 통해 시청자에게 프로그램에 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되는 의견은 간혹 전체 시청자의 의견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할 때가 있다. 따라서 제작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된 시청자의 의견을 프로그램 제작에 활용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① 시청자의 전화를 받는 KBS의 모든 직원은 방송에 관한 시청자의 요구와 항의에 대해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신속하고 친절하게 응답해야 한다.
② 사죄 요구나 명예훼손에 대한 이의 제기 등의 문제는 상담자가 직접 대응하지 않는다. 신속히 해당 부서를 안내하고 책임자에게 보고해 사안을 처리한다.
③ 항의의 대상이 된 방송 담당자의 이름은 취재원의 보호, 신변 안전 등을 고려하여 알려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모든 시청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내용을 상세히 파악해 둔다.
⑤ 음주자의 전화 또는 욕설, 반말 등 언어폭력을 쓰는 시청자의 전화는 정중히 거절한다.
⑥ 시청자가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고 싶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도 가급적 상담자가 스스로 처리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나 관계자 동의하에 전화를 안내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