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보나 인권침해로 인한 시청자의 정정 요구나 제소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소송 비용이나 패소에 따른 배상액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잘못된 방송, 인권을 침해하는 방송은 시청자의 신뢰를 잃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이므로 제작자는 제작의 전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보도와 인권보호에 유의해야 하는 한편,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에 대해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고도 성실하게 대처해야 한다.
현행 <헌법>은 제21조 제4항에서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언론·출판의 사후책임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기존의 <민법>, <정기 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방송법> 등에 나누어져 있던 언론 침해의 피해구제 제도가 통합되어 2005년 7월 28일부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함)이 시행되고 있다(<언론중재법>, <민법> 등에 따른 피해구제수단과 절차는 이하 상술함).
① 오보와 분쟁 발생의 방지를 위해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이 방송사의 자율적인 노력이며, 그 중 하나로 제작자는 오보와 분쟁발생 방지를 위해 심의평가 담당부서의 사전 사후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오보를 자체적으로 확인한 경우, 제작자는 데스크 및 책임 프로듀서와 협의하고 담당 부서장의 책임 아래 자체 정정보도 등 적절한 대응 방법을 결정, 실행한다.
③ 오보나 인권침해에 대해 시청자나 당사자의 항의를 받을 경우, 우선 담당 제작자가 1차적으로 대응하고 데스크 및 책임 프로듀서에게 보고한다. 필요하다면 부서장이 항의에 대해 직접 대처한다. 사실을 엄밀히 조사하여 만일 KBS에 잘못이 있으면 어떻게 사과하고 처리할 것인지 법무담당 부서와 협의하고 해당 부서장이 판단한다.
① 정정보도청구권
가. 피해자의 입증사항
-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사의 고의, 과실 및 행위의 위법성을 요하지 않는다.
- 따라서 피해자는 자신이 사실적 주장에 의해 피해를 받았다는 점과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않다는 점만 입증하면 된다. 헌법재판소는, 허위의 보도로 피해를 입었으나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민법에 따른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없고 반론보도로 불충분한 경우에 피해구제를 위해 정정보도 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정의에 합치한다는 측면에서, 위 법률이 정정보도 청구에 고의, 과실, 위법성을 요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합헌(2005 헌마 165 결정 등)이라고 판단했다.【<언론중재법> 제14조 제2항】
나.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에서는 피해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경우, 언론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② 반론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은 정정보도청구권과는 달리 보도내용을 진실에 부합하게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보도내용에 대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언론사는 보다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반론을 게재하되 그 자구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가. 피해자의 입증사항
- 피해자가 보도내용의 사실적 주장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반론보도청구권이 성립한다. 청구인은 언론보도내용이 허위라든가 언론사의 고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나. 언론사가 반론보도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언론사가 반론보도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위 정정보도의 경우와 동일하다.【<언론중재법>제15조 제4항】
③ 추후보도청구권
가.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이하 정정보도 등)의 방송 방법
- 언론사 등가 피해자 청구를 수용할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거나 홈페이지/모바일에 게재하여야 한다.
- 언론사가 행하는 정정보도 등에는 원래의 보도내용을 정정 또는 반론하는 사실적 진술, 그 진술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과 이를 충분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하되 위법한 내용은 제외한다.
- 정정보도 등은 그 사실공표가 행해진 동일한 채널, 또는 홈페이지 등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다만 실제 협의과정에서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으로 해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은 자막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해야 한다.
- 언론사는 공표된 방송보도 및 방송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과 홈페이지/모바일 등에 공개한 경우에는 그 전자기록을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④ <언론중재법>의 손해배상청구권 및 <민법> 상의 명예훼손 특칙
가. 피해자의 입증사항
- 피해자는 언론사의 고의, 과실에 의한 언론보도가 있었다는 점과 이로 인해 피해자의 인격권 등이 침해되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며 그 중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언론보도가 허위라는 사실을 추가로 입증하면 정정보도청구권이 성립한다.
나. 언론사의 거부사유
- 언론사는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 및 관련 판례에 따라 "① 언론 보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② 언론 보도가 진실한 사실일 경우 또는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는 것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청구권 및 정정보도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 【‘8. 3-1. 명예훼손’ 참조】
- 한편 위의 거부 논리는 명예훼손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그 외 인격권일 경우에는 각 인격권의 특징이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공통적인 논리를 추출해 본다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대화의 경우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점을 언론사가 입증하거나 보도가 진실성(상당성)이 있고 공익적 목적이었다면 언론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외의 경우에는 개별 사례에 따라 언론 보도의 공익성과 국민의 알 권리와 피해자의 인격권의 중요성을 비교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⑤ 금지청구권(방송금지가처분)
언론사의 보도로 인격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언론사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으로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금지하기 위해서는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대법원 2005. 1. 17. 선고 2003마1477 결정)이어야 하는바, 방송금지가처분 소송이 제기된 경우, 언론사는 방송하려는 언론 보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과 진실(상당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의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밝히는 데 주력해야 한다.
<형법>은 제307조부터 제309조까지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10조(위법성의 조각)에서 면책사유(진실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과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도 규정하고 있다.【‘8. 3-1. 명예훼손’ 참조】
명예훼손죄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처벌되지 않으므로 언론사는 <형법> 제310조의 면책사유를 주장하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별개이므로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는 별도로 위에서 살펴본 민사적 권리를 별도로 주장할 수 있다.
언론의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언론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언론 보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이하 정정보도 등)를 청구할 수 있다. 언론사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를 청구인에게 발송해야 한다.
① 언론사의 언론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 반론보도 청구, 추후보도 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위 신청(추후보도청구는 제외)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만약, 언론사에 정정보도 등을 먼저 청구한 때에는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신청을 해야 한다. 아울러 언론조정제도와는 별도로 <언론중재법> 제24조 이하에서 언론중재제도도 두고 있는데 이는 언론사와 피해자 쌍방이 정정보도, 손해배상 등에 대해 중재부의 종국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하는 제도이다. 언론조정과는 달리 양 당사자는 중재부의 결정에 불복하지 못하는 점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언론중재제도를 이용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② 언론중재위는 언론조정신청에 대해 ⅰ)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기각결정을, ⅱ)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성립결정을, ⅲ)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조정불성립결정을, ⅳ) 당사자들의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다. 단, 언론조정기일에 신청인이 2회 불출석하면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보며 언론사가 2회 불출석하면 조정신청취지를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언론중재법> 제19조 제3항】
③ 위 ⅰ)과 ⅲ)의 경우에는 언론사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으며, ⅱ)의 경우에는 조정결정문에 따라 정정보도 등을 이행하면 된다. 문제는 ⅳ)의 직권조정결정의 경우인데, 이 경우 당사자는 결정 정본 송달 후 7일 이내에 중
재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어느 일방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조정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자동으로 소송절차가 진행되게 된다. 어느 일방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확정되어 더 이상 불복할 수 없게 된다. 중재부가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중재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그 중재결정은 확정되며, 이 경우 결정사항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만일 ‘중재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재부에 중재불성립 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중재부는 그 결정문 정본을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게 되어 있다.
① 피해자는 <언론중재법> 제26조(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언론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언론보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한편, 피해자는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과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간접강제의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이는 정정보도 등을 청구하면서 ‘…까지 정정보도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매 1일 1,000만 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은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단 강행규정은 아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② 언론사 패소판결에서 정정보도 등을 인용하면서 ‘판결송달일’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명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에는 언론사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됨을 유의해야 하며, 이러한 점 때문에 사실상 언론사가 항소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언론조정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반론보도문의 자구 수정이나 내용 축소 등을 주장하는 것이 언론사에 유리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방송과 관련된 민원은 소송 이전에 직접 담당 제작자들에게 접수된다. 이 단계에서 제작자와 당사자가 주고받는 유·무형의 내용들은 모두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 따라서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 요구가 있거나 언론조정 신청이 제기될 경우 합의처리를 진행시키는 것과 아울러 법률 분쟁까지 갈 경우에 대비해 관련 사항을 문서화하고 자료를 빠짐없이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내 법무 담당 부서와 구체적으로 상의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세부적으로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손해배상이나 정정보도 등의 피해구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법무 당당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협의한다.
② 이후에 상대방이 소송절차로 정정보도 등을 청구할 때는 언론중재위의 중재기록이 중요한 자료(특히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고려될 여지가 많음)가 되므로 신중하게 대응한다.
③ 정정 또는 반론방송을 한다고 해도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정 또는 반론방송을 합의한 경우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상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내용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피해자의 대리인과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 1,000~3,000만 원 선에 머무르고 있는 손해배상액은 앞으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 이때 담당 실무자, 편성 담당자와 방송국 간의 내부 구상문제가 남게 되는데, 이런 경우 일단 방송국이 전액을 배상하고 담당자들의 관련성 정도에 따라 다시 내부적으로 분담하게 된다. 따라서 오보로 인한 분쟁의 문제는 KBS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제작자 개인에게도 상당한 인사상·재산상의 문제가 될 수 있다.